CONTENTS
- 1.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유류분이란?
-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의미
-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
-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산정 방법
- 2.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 - 유류분반환청구권자와 상대방
-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유류분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기 전, 유류분의 의미와 권리자, 산정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의미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인 것이죠.
이처럼 민법에서는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유류분인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권리자와 그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024년 4월 24일, 헌법재판부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선고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는 제외됐으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이때 직계비속이 1순위로,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1/2이며, 2순위인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1/3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됩니다.
※ 1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환받을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는데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년 이외의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받아야 할 일정 비율의 상속액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자와 상대방
유류분반환권청구권자는 유류분을 침해 당해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유류분액을 침해한 사람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사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증여 및 유증 확인: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유증한 재산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유류분 산정:유류분 산정 방법에 따라 반환 청구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3. 청구서 작성:청구서에는 청구 내용, 증여·유증 내역, 청구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소송 제기: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5. 법원의 판결:법원은 증여·유증의 적법성, 유류분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상속 개시 및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시효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됐을 때 또한 청구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그러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

▶증거 확보:증여 및 유증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주의: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속 개시일과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조력:유류분 산정 및 청구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적 절차와 소멸시효가 명확히 규정된 만큼, 청구 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법적 자문 및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와의 협업이 가능하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