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류분반환의 개념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의 범위

- - 유류분이란 무엇일까
- -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2. 유류분반환 청구 시 유류분 금액 계산 방법

- -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 - 어떤 증여재산까지 포함될까
- 3. 유류분반환 청구의 절차와 소멸시효

- -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 - 반환 순서와 소멸시효
- 4. 유류분반환 청구 시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 - 반환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유류분 반환에 대한 FAQ
- - 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1. 유류분반환의 개념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의 범위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유류분 권리를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서 정한 권리자에 해당해야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결과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특정 상속인이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 재산을 특정 자녀 한 명에게만 증여하거나 제3자에게 모두 유증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전혀 상속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에서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각각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2. 유류분반환 청구 시 유류분 금액 계산 방법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신의 유류분이 실제로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채무 등을 함께 반영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항목 | 내용 |
|---|---|
적극상속재산 |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 |
증여재산 |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 재산 |
공제 대상 |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
유류분은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액 계산 공식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상속인별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유류분 부족액
즉,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재산을 계산에 포함하여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계산 결과 자신의 유류분보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적다면 그 부족한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증여재산까지 포함될까

유류분 계산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어떤 증여재산을 계산에 포함할 것인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하였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가운데 결혼자금, 사업자금, 부동산 등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 시기가 1년을 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의미하며, 상속세나 상속재산 관리비용, 소송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전 증여 내역,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채무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유류분반환 청구의 절차와 소멸시효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유류분반환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재판 외 방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부족한 유류분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환 순서와 소멸시효
구분 | 내용 |
|---|---|
반환 순서 | 유증 → 증여 순으로 청구 |
유증 부족 시 | 부족한 부분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 |
단기 시효 |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장기 시효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
유류분반환에는 반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은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증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이를 알지 못했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4. 유류분반환 청구 시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유류분반환청구는 자신의 유류분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반환 대상이 누구인지, 증여와 유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을 위한 체크리스트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계산 자체보다 자료 확보 과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디까지였는지,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인지,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보다 정확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에 대한 FAQ
Q. 유류분반환청구는 태아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은 태아를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유류분권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당시 태아였다면 출생 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반드시 재산 자체를 돌려받게 되나요?
A. 반드시 재산을 원물 그대로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민법에 따라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식을 직접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금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상속변호사의 조력
- 상속재산 조사 및 분석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여 유류분 침해 여부와 반환 가능 범위를 검토합니다.
- 유류분 부족액 산정 : 특별수익, 상속채무, 유류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청구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고 법률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 증거 확보 및 절차 대응 :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자료, 가족관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내용증명 발송, 협의, 소송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 상속 분쟁 종합 대응 : 상속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재산 은닉이나 특별수익 등 주요 쟁점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반환청구 대상 검토, 협의 및 소송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력합니다.
유류분 권리 행사 기간이 짧은 만큼 조속히 🔗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