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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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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 사례 | 침해당한 유류분 반환 청구해 성공

유류분반환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유류분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유류분반환소송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유류분반환소송이란?
    • - 유류분반환소송 시 유류분 산정 방법
  • 2. 유류분반환소송을 위해 제공한 조력arrow_line
  • 3. 유류분반환소송 결과, 유류분 반환 성공arrow_line

1. 유류분반환소송을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유류분반환소송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속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 뒤늦게서야 여동생이 증여로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장녀로서 기여분이 상당했기에 억울할 따름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정당하게 상속받고자 결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소송-청구권

h3 img유류분반환소송이란?

유류분반환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즉 최소한의 상속받을 권리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인데요.

이때 1순위는 직계비속이며, 2순위인 직계존속은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하여 더 낮은 사람’을 의미하며 친자녀, 손주, 증손자 등이 해당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h3 img유류분반환소송 시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환받을 유류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 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며,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 유류분반환소송을 위해 제공한 조력

유류분반환소송 제기를 위해 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핀 뒤, 상속 전문 지식을 통해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며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상속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법정 지분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존재함을 주장

의뢰인은 피고와 같은 법정 상속인이지만, 유증에 의하여 거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류분을 계산하여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상속변호사, 피고는 침해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해야 함을 주장

피고는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음에 따라 의뢰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기에 이에 대해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유류분반환소송 결과, 유류분 반환 성공

유류분반환소송에 있어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여동생으로부터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위 사건은 아버지의 대부분의 재산을 여동생이 상속받아 유류분을 침해당한 의뢰인이 이에 대해 다시 돌려받기 위해 상속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유류분을 침해당한 의뢰인을 위해 권리 확인부터 정확한 금액 산정 및 소송 조력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유류분을 침해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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