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상속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이바지했거나,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노력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상속분에 가산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제공한 특별한 노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집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수준의 가사노동이나 간호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결정)에 따르면, 배우자의 간호나 부양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동거와 간호의 기간, 방법, 정도 및 상속재산의 액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기여분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판단의 핵심인 '특별한 기여'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기대되는 통상의 부양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상속인이 부모님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매수 당시 본인의 자금이 유입된 계좌 이체 내역이나,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없이 수년간 근무하며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여분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의 감정 골이 깊거나 기여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커서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단계 | 절차 내용 |
|---|---|
| 1. 상속인 간 협의 진행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범위를 우선 협의합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별도의 심판 절차 없이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
| 2.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협의가 결렬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 3. 기여분 주장 및 서면 제출 | 기여자는 장기간 간병, 치료비 부담, 무상 노동 제공 등 특별한 기여 사실을 주장하는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
| 4. 증거자료 제출 |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간병 기록, 사업 참여 자료, 가족 및 지인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기여 사실을 입증합니다. |
| 5. 가정법원 심리 진행 | 법원은 기여의 기간, 방법, 정도 및 상속재산 유지·증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당사자 심문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6. 기여분 액수 결정 | 법원은 상속재산 규모와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 가능한 기여분 액수를 결정합니다. |
| 7. 상속분 재산정 | 결정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최종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
| 8. 심판 확정 및 재산 분할 | 심판이 확정되면 결정 내용에 따라 부동산 이전등기, 예금 분할, 상속재산 정리 등 실제 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기여분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모두 끝난 상태라면 별도의 기여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총액 및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상속인이라면 아래의 항목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요 점검 사항 | 확인 여부 |
|---|---|---|
| 상속인 자격 | 본인이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범위 내에 포함되는가 | ☐ |
| 기여의 특별성 | 나의 행위가 자녀·배우자로서의 통상적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수준인가 | ☐ |
| 재산적 인과관계 | 나의 기여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했음이 증명되는가 | ☐ |
| 증거 자료 | 간병 기록, 계좌 내역, 사업 참여 증빙 등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었는가 | ☐ |
기여분이 결정되면 기여자의 최종 상속분은 일반 상속인들과 달라집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내 기여자의 몫으로 정한 뒤, 남은 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여분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한다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기여분 분쟁은 단순히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장기간 간병이나 치료비 부담, 무상 노동 제공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기여분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여분 사건에서 금융거래 내역 분석, 상속재산 조사, 간병·부양 자료 정리,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 등 실제 상속분쟁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간 협의 단계부터 가정법원 심리 대응까지 상속재산 규모와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별 대응 방향을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나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 방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A. 아니요, 단순히 장남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A. 단순 동거만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재산 유지 기여 등 특별한 사정이 함께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1-8536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이전글
유언장 법적 효력 인정 요건과 무효가 되는 작성 방식
다음글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가 필요한데 생부·모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다면?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