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실혼관계상속이란?
- - 상속과 사실혼의 정의
- - 사실혼과 법률혼의 상속 가능 여부
- 2. 사실혼관계상속이 가능한 경우
- - 사실혼관계상속이 생전에 이루어진다면?
- - 사실혼관계상속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 3. 사실혼관계상속 FAQ
- - 사실혼관계상속 핵심 FAQ
1. 사실혼관계상속이란?
사실혼관계상속에 앞서, 사실혼 부부는 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타당하다면, 여러 법적 권리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법률혼에 한해서만 배우자의 유산 상속권이 인정되고, 사실혼은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부분을 인정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까지 있다면, 상속 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과 사실혼의 정의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았을 때의 재산 상의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단순 동거를 넘어 실질적으로 부부의 형태를 갖춘 것을 뜻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속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경우, 사회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상속 가능 여부
구 분 | 사실혼 | 법률혼 |
구분 기준 | 혼인 미신고 | 혼인 신고 완료 |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 인정 | 인정 |
상속 가능 여부 | 불가 원칙 (단, 예외적 사유 인정) | 가능 |
자녀의 경우 | 혼외자, 인지 후 상속인으로 인정 | 혼인 중 출생자, 상속인 |
※ 사실혼일 경우에 상속은 불가하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속 관련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사실혼관계상속이 가능한 경우
사실혼관계상속은 법률혼에 한해서만 배우자의 유산 상속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마련한 자산의 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공동생활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일정 부분의 재산 분할 권리가 인정된 것입니다.
단, 이것을 주장하려면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상속이 생전에 이루어진다면?
사실혼관계상속이 생전에 재산을 사전 증여·유증한다면, 사실혼이더라도 재산분할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결정한 것이라서, 논란의 여지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련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추천드립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이상, 상속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혼관계상속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상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권리 보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이 많은 도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적으로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 간에 문제 발생, 사실 입증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이성적인 접근을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하십시오.
3. 사실혼관계상속 FAQ
사실혼관계상속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미리 준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법률 지식, 정보,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례 중심으로 사건을 집중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상속 핵심 FAQ
Q.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