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개념과 청구 요건은?

- - 상속재산분할의 정의 및 유형
- - 청구권자와 상대방의 범위
-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진행되는 대표 사례
-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시 기여분과 특별 수익 산정 방법

- - 기여분의 구체적 인정 기준
- - 특별수익의 종류와 범위
-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 -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 안내
- - 입증 자료 준비 리스트
- - 재산분할로 인한 실제 상속 분쟁 사례
- 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 - 자주 묻는 질문 FAQ
- - 상속변호사의 조력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개념과 청구 요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금, 부동산, 주식, 임대보증금과 같은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 과정에서는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누가 부모를 더 오래 부양했는지, 생전에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지 등을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은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기를 원하고 동생은 매각 후 현금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속인은 부모를 수년간 간병했다며 더 많은 지분을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상속인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속인 전원이 같은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유언으로 재산 분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분할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생전에 받은 재산인 특별수익과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정도인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정의 및 유형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분할 방식 | 내용 |
|---|---|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 경우 |
협의분할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경우 |
심판분할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 |
예를 들어 부모님이 유언장을 통해 특정 부동산을 누구에게 상속할지 정해두었다면 지정분할에 해당합니다.
반면 유언이 없고 상속인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분할 방식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때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상대방의 범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이라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상속분을 양수받은 사람이나 포괄적 수증자도 상황에 따라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수증자 : 유언에 따라 상속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포괄적으로 받는 사람)
다만 상대방은 특정 상속인 한 명이 아니라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이 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절차에서 빠진 상태로 심판이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어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진행되는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논의되는 유형
-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 특정 상속인이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특별수익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부동산 처분 여부를 두고 상속인들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부터 기여분, 특별수익, 분할 방법까지 여러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현황과 상속인들의 주장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 어떤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시 기여분과 특별 수익 산정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만 검토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을 부양한 정도나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녀는 수년 동안 부모를 간병하며 생활을 함께했고, 다른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여분의 구체적 인정 기준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기여도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면 어느 정도의 부양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여분은 일반적인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수준의 기여가 있어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 수년간 부모를 직접 간병하며 생활한 경우
- 부모의 병원 치료와 간호를 지속적으로 담당한 경우
- 부모의 사업을 무상으로 도와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여 부모의 생활비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 부모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전담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통장 내역, 병원 기록, 간병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수익의 종류와 범위
특별수익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을 미리 받은 것과 비슷한 재산"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큰 금액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별수익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예시 |
|---|---|
주택 자금 지원 | 아파트 구입 자금 증여 |
사업 자금 지원 |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지원 |
고액 현금 증여 | 상당한 금액의 계좌이체 |
부동산 증여 | 토지·건물 증여 |
유증 |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미리 받은 경우 |
법원은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고려하여 전체 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기여분을 입증할 자료뿐 아니라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려고 해도 곧바로 법원이 "누가 얼마를 가져가라"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이 상속인들에게 한 번 더 대화와 합의를 시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사이에서 아파트를 누가 가져갈지, 예금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신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할지 등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먼저 조정기일을 열어 각 상속인의 의견을 듣고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별도의 심판 절차 없이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크거나 재산 규모, 기여분, 특별수익 등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들의 주장, 상속재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 안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 | 내용 |
|---|---|
1단계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접수 |
2단계 | 가정법원 조정 절차 진행 |
3단계 | 조정 불성립 시 심판 절차 진행 |
4단계 | 상속재산 조사 및 자료 제출 |
5단계 | 기여분·특별수익 주장 및 심리 |
6단계 |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 절차에서는 상속재산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등 상속재산의 범위를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 조회나 부동산 감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대한 자료도 함께 검토하여 최종 분할 비율과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입증 자료 준비 리스트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에서는 주장만으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료를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인의 기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됩니다.

상속재산이 누락되거나 상속인 범위가 잘못 확인되는 경우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기 전에는 재산 목록과 가족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실제 상속 분쟁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범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분할 비율 산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절차 진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원하는 비율을 인정받은 의뢰인 사례를 살펴보며 어떤 자료와 주장이 분할 비율 판단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문제부터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인 확정, 분할 방식 결정까지 다양한 쟁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상속인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재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어떤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부동산은 반드시 매각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의 종류와 상속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특정 상속인이 소유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끝난 뒤 새로운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분할 이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다시 협의하거나 별도의 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금, 주식, 토지 등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있어 상속재산 범위를 충분히 조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속변호사의 조력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별 권리관계와 재산 형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재산 조사, 기여분·특별수익 검토, 조정 절차 대응,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진행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상속 분쟁 및 가사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분석, 증거자료 정리, 법률 쟁점 검토, 변론 전략 수립 등 실제 송무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자료 정리나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 분야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