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언장작성방법 | 일상생활에서의 유언
- - 유언장작성방법 | 법에서의 유언
- 2. 유언장작성방법 | 유언 전 준비사항
- - 의사능력
- - 증인
- - 유언장에 들어가는 내용
- 3. 유언장작성방법 | 유언 방법에 따른 유언장 작성법
- - 자필증서유언
- - 녹음유언
- - 공정증서유언
- - 비밀증서유언
- - 검인
- 4. 유언장작성방법 | 유언의 효력
- - 전문변호사 필요성
1. 유언장작성방법 | 일상생활에서의 유언

유언장작성방법을 찾아 보고 계신가요? 유언장은 개인이 사망 전 자신의 재산 분배, 상속, 부양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뜻하는데, 보통 유언자는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유언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야만 발생합니다.
또한 유언은 독립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하고, 변경 또는 철회도 자유롭습니다.
유언장작성방법 | 법에서의 유언
그렇다면 법에서의 유언은 어떤 뜻일까요?
법에서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춰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유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유언장작성방법 | 유언 전 준비사항
유언장작성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능력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17세 이상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17세 미만이거나, 의사능력이 없다면 유언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증인
유언을 할 때에 자필로 작성하면 증인이 필요 없지만 자필 작성 외의 방법을 이용할 때는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증인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유언 | 1명 이상 |
공정증서유언 | 2명 |
비밀증서유언 | 2명 이상 |
유언장에 들어가는 내용
유언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2. 재산
유증,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행위, 신탁 설정
3. 상속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지정,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3. 유언장작성방법 | 유언 방법에 따른 유언장 작성법
이 글을 읽으며 가장 궁금하셨을 자필증서 유언장작성방법부터 여러 가지 유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작성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타자기나 문서작성기구를 사용하서는 안되고 유언자가 유언장 전문을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필증서유언에는 유언자의 주소, 인장 또는 도장을 이용한 날인, 그리고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장의 작성일자 (연,월,일 필수 기재)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증서유언 양식이 필요하다면 아래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작성일자(연, 월, 일) 명확히 기재
3. 유언자의 주소 및 서명 날인
4. 유언장 보관: 본인 보관 또는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보관
녹음유언
다음으로는 녹음유언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는데, 유언자가 직접 자신의 성명, 유언일자를 구술하고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2. 증인 1명 이상이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성명 구술
3. 유언자가 사망 후,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절차를 거침
공정증서유언
세 번째는 공정증서유언으로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남겨집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것을 작성해 낭독한 후 증인과 유언자가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2.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문서화 및 낭독
3.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
비밀증서유언
네 번째로는 비밀증서유언입니다.
비밀증서유언은 유언내용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는 것으로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후 엄봉날인해 증인에게 제출해 유언자와 증인이 봉서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2. 봉서에 유언자 및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날인
3. 유언자가 사망 후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절차를 거침
검인
유언에는 검인이 필요합니다.
검인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4. 유언장작성방법 |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한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강박, 사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 분할, 재산 처분 등을 집행합니다.
만약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해야 하므로, 유언장 작성 시 유언집행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 필요성
유언장 작성은 단순히 사후 재산 분할을 지정하는 문서 작성이 아닌,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으며, 복잡한 상속 구조,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 다양한 사안에서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법적 효력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 지정, 재산 분할 방법 명확화, 채무 상속 방지 등을 통해 상속인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유언의 효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유언장작성 조력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