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유류분위헌 결정
- - 헌재 위헌 이유
- - 상속유류분위헌 결정 영향
- 2. 상속유류분위헌, 유류분이란
- - 유류분 권리자
- - 유류분 보전 및 반환
- 3. 상속유류분위헌, 유류분 비율 계산 방법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 4. 상속유류분위헌, 전문변호사 필요성
1. 상속유류분위헌 결정

상속유류분위헌 결정 배경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헌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1/3을 보장 받는다고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1112조 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1/3을 보장한다. |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 결정에서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을 보장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 간의 재산 분배를 강제하여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위헌 이유
최근 공동상속유류분이 헌재 위헌 판결이 나면서 공동상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상속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공동상속에서의 변화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상속유류분은 승계자가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을 판정했습니다.
상속유류분위헌 결정 영향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배제하면서도 유류분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류분 제도의 근본적인 폐지가 아닌,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소송
기존에 진행 중이던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이 불가하므로, 기존 판결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
유류분 권리자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고인의 재산처분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기업 승계 및 공익법인 증여
기업 승계 또는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승계 전략 및 공익법인 설립이 상속설계의 대안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본 법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 대리, 유류분 소송 전략 마련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상속유류분위헌, 유류분이란
공동상속유류분에서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합니다.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1/2 (1순위)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액의 1/3(2순위)입니다.
하지만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보전 및 반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때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하며, 증여에 대해서는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3. 상속유류분위헌, 유류분 비율 계산 방법
상속유류분위헌 결정에도 여전히 유류분 권리자들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망인이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 비율 계산 방법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여기서 채무액에는 오로지 망인의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위헌 결정 이후에도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상속 개시: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2. 유류분 산정:고인의 순재산에서 증여 및 유증을 공제한 후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3. 증거 수집:유류분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4. 소송 제기:유류분 침해가 확인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5. 법원의 판단:유류분 침해 여부 및 반환 범위를 최종 결정합니다.
4. 상속유류분위헌, 전문변호사 필요성

상속유류분위헌은 아주 제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것일 뿐 큰 영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 사유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은 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조력사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리, 솔루션 제시
유류분액 산정
상속 재산 평가 대리
유류분 침해 여부 법률자문
유류분반환 협상, 중재, 합의 대행
상속 관련 자산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