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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한 분할 절차와 효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심판을 통한 분할 절차와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한 분할arrow_line
    • - 분할심판의 대상
    • - 분할심판의 청구
    • - 분할심판 시 주의할 점
  • 2.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한 분할의 효과arrow_line
    • - 소급효의 제한
    • -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분담
    • -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3.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위한 체크리스트 arrow_line
    • - 분할심판이 필요하다면

1.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한 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 방법 절차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해 진행되지만, 협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법원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과 기여도, 재산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할하도록 심판합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성질상 현물로 나누기 곤란하거나 가치가 현저히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명하고, 그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h3 img분할심판의 대상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 중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 상태로 존재하는 재산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 모든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처럼 가분적인 재산은 이미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아래의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유체물, 주식 등 분할이 필요한 불가분재산이 주된 대상이 되며, 그 가액 평가는 심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h3 img분할심판의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나머지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청구 전에는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이 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조정신청 (필수 전제 절차)

2단계

조정 불성립 시 법원의 심판절차 진행

3단계

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 등을 고려한 분할 결정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성질을 가지므로 제기 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상속 개시 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상속인별 사정에 맞춰 공정한 분할비율을 결정하며, 필요시 경매를 통한 분할도 가능합니다.

h3 img분할심판 시 주의할 점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단순한 재산분배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의 권리·의무 확정과 제3자의 이해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채무가 포함된 경우, 특정 상속인이 그 채무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4조).


또한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이해가 상반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수입니다(민법 제921조).

실무 포인트

분할심판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확정, 평가 시점, 특별수익·기여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 권리보호 및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한 분할의 효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분할 효과 담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귀속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절차로, 심판이 확정되면 각 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분배를 넘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을 발생시키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h3 img소급효의 제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각 상속인이 분할된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분할 전 이미 설정된 저당권·임차권·전세권 등은 그대로 존속하며, 분할심판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h3 img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분할 이후에도 각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의 권리 하자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집니다.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유사한 개념으로, 예를 들어 소유권에 결함이 있거나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h3 img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채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채무자의 자력(변제능력)을 담보해야 합니다(민법 제1017조).

구분

설명

적용 상황

분할로 상속인이 채권을 취득한 경우

의미

다른 상속인은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일정 부분 책임

법적 근거

민법 제1017조

즉, 채무자가 이미 무자력 상태였다면, 실질적으로 무가치한 채권을 받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h3 img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분담

담보책임을 져야 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무자력이라면, 그 부담 부분은 자력 있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민법 제1018조).

다만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해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h3 img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이 완료된 이후에 새로운 상속인(피인지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속인은 이미 분할된 특정 재산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전적 가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다만, 피인지자는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위한 체크리스트

상속재산분할심판 체크리스트 대응 방법 법률 정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 상속인 간 관계, 분할 방식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따라서 청구 전후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및 기여분 인정 여부, 채무 포함 여부, 세금 문제등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재정적 관점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무상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들입니다.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을 모두 특정했는가?

▷ 대습상속인 도는 인지된 자녀 등 누락된 상속인은 없는가?

▷ 부동산, 예금, 보험금, 유체동산 등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파악했는가?

▷ 채무나 보증채무 등 부정적 재산도 함께 정리했는가?

▷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가?

▷ 재산 가액은 심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는가?

▷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재산 목록, 상속관계도, 감정평가서, 기여 자료 등을 구비했는가?

h3 img분할심판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상속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어 상속 절차에 따른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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