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취득세, 세 줄 요약

- 2. 상속취득세란? 상속세와의 차이점

- - 상속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 -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 3. 상속취득세 세율 및 무주택자 세금 감면 혜택

- - 상속취득세 세율은 얼마일까요?
- - 무주택자 감면, 실제 조세심판 사례는?
- - 참고로, 상속세는 얼마나 낼까요?
- 4. 상속취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 5. 상속취득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 6. 상속취득세 절세, 초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 -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FAQ)
- - 참고한 자료
1. 상속취득세, 세 줄 요약
이 글은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민법」상 상속취득세 관련 세율·신고기한·가산세·상속포기 규정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상속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보통 2.8%, 무주택 가족 집 1채는 0.8%)이고, 상속세는 나라에 내는 국세로 서로 다릅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세액의 20%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 증여는 2023년부터 시세 기준으로 바뀌었지만, 상속은 예외로 지금도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2. 상속취득세란? 상속세와의 차이점

상속취득세는 부동산을 내 명의로 이전할 때 관할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국세인 상속세와 구분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모님이 남긴 집을 내 이름으로 바꿀 때 우리 동네 구청(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이 바로 ‘상속취득세’입니다.
반대로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를 놓고 나라(국세청)에 내는 돈입니다.
상속취득세를 냈다고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둘 다 각각 챙겨야 합니다.
💡 참고로, 계산 기준이 되는 집값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입니다.
2023년부터 증여는 실제 시세에 가깝게 바뀌었지만, 상속은 예외로 지금도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상속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분)이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3월 15일에 사망하셨다면, 3월의 마지막 날(3월 31일)부터 계산을 시작해 6개월 뒤인 9월 30일까지 상속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상속인이 6개월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원래 납부해야 할 상속취득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낼 때까지 매일 연체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추가로 쌓이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3. 상속취득세 세율 및 무주택자 세금 감면 혜택
상속취득세 세율은 재산 종류와 상속인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땅 상속 시 보통 2.8%(농지 2.3%)가 적용되지만, 무주택 가족이 집 1채만 상속받으면 0.8%까지 낮아집니다.
다만 실제로는 지분 구성이나 다른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래 사례를 보면 어떤 경우에 감면이 인정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취득세 세율은 얼마일까요?

집을 상속받으면 보통 2.8%(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실부담 약 3.16%), 집이 없던 가족이 처음 집 1채를 받으면 0.8%(실부담 약 0.96%)만 냅니다.
농사짓는 땅(농지)은 2.3%(실부담 약 2.56%)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상속받았다면 실부담률 기준 약 1,580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집이 하나도 없었다면 약 480만원만 내면 됩니다. 차이가 무려 1,100만원입니다.
다만 이 할인은 상속받은 집이 딱 한 채일 때만 적용되고, 여러 채를 받으면 전부 2.8%를 냅니다.
상속인 본인은 무주택이어도, 함께 상속받은 다른 재산에 지분이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세무서와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감면, 실제 조세심판 사례는?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집도 내 집으로 치는 걸까?"
상속취득세 할인을 받으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질문 때문에 세무서와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집이 없던 한 사람이 부모님께 집 두 채를 동시에 물려받았습니다.
한 채(A주택)는 혼자 100% 물려받았고, 다른 한 채(B건물)는 딱 20%만, 나머지 80%는 어머니가 가져갔습니다. 지분으로 치면 5분의 1도 안 되는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B건물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당신은 이미 집주인이다. A주택은 무주택 할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할인(0.8%)을 거부한 겁니다.
20%짜리 지분 하나 때문에 정상 세율(2.8%)을 다 내야 할 처지가 된 셈입니다. 억울했던 이 사람은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고,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조세심판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여러 명이 나눠 가진 집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만 진짜 주인으로 본다."
B건물은 80%를 가진 어머니가 주인이지, 20%만 가진 이 사람을 집주인으로 세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A주택 한 채만 상속받은 셈이 되어, 원하던 할인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2. 1. 12. 조심2021지1903)
이 사례가 알려주는 건 간단합니다. 상속취득세 할인은 세율표 숫자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지분이 몇 %냐", "누가 가장 큰 지분을 가졌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얼마나 낼까요?
국세인 상속세는 재산 규모에 따라 10%부터 50%까지 계단식으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보통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 이상이면 10%부터 50%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자세한 공제·세율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4. 상속취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상속취득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간의 재산 분할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서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포함)
- 상속인(받는 분들)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서류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내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법정지분) 나눠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지분을 다르게 정하고 싶다면 이 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았다면 각자 지분만큼 냅니다.
5. 상속취득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남겨진 빚이 재산보다 많아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상속을 포기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속취득세를 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 수리되었다면 상속취득세를 단 1원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채무가 많아 자녀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정식으로 수리되었다면, 자녀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나 땅에 대해 상속취득세 납부 안내문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법적으로 '상속포기'가 '상속이 시작된 부모님 사망일로 돌아가 처음부터 상속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효과(소급효)'를 갖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소유권을 얻은 적이 없으니 명의 이전에 따른 세금도 부과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법조문 및 대법원 판례 근거
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이 판결은 원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이지만,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소급효 원칙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피상속인의 세금 관련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 소급효 법리는 지방세인 상속취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법령해석: 위 소급효 법리에 따라, 상속포기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접수해 수리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상속취득세 절세, 초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상속취득세는 단순히 세율표만 보고 계산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지분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판단을 신고 기한(6개월) 안에 하지 못하면, 나중에 상황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상속취득세는 세금 계산 자체보다, 초기에 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소속 세무사 및 회계사가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건 초기부터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법상 공제 한도와 무주택 특례 요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명의 이전 구상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대원의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처럼 특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요건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관련 법령과 조세심판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세무 당국에 소명하는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나아가 상속취득세 감면 신청은 물론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 과세표준 확정까지 지원하여, 향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큰 로펌이라 이런 사건은 대충 보는 것 아닐까?" 라며 걱정하실 수 있지만 그 반대입니다.
240명이 넘는 구성원과 쌓아온 사건 자료, AI 기술을 활용한 검토 덕분에 재산이 복잡할수록 여러 전문가가 함께 살펴봅니다.
상속재산 분할 초기 단계부터 🔗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속취득세 감면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받은 아파트를 바로 매각하면 상속취득세가 면제되나요?
A. 면제되지 않습니다.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자체에 대해 상속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매각 시에는 추가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Q2.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어 6개월을 넘길 것 같으면 상속취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A. 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더라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취득세를 우선 신고 및 납부해야 무거운 가산세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Q3. 무주택 세대 0.8% 감면 혜택은 상속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이면 무조건 적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올려진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소형 주택 지분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세대 분리 법리 및 관련 판례 요건을 미리 전문가와 검토해야 상속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법제처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5조(세율의 특례), 제20조(신고 및 납부)
법제처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및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법제처 - 지방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조항)
법제처 -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기준임을 규정
조세심판원 - 2022. 1. 12. 조심2021지190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관련 결정)
법제처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의 소급효)
대법원 -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른 세금 승계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사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 법령해석 (상속포기자의 부동산 상속취득세 납세의무 부존재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 홈택스 상속세 세율 및 신고 안내 (참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