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양도세증여세 | 기준은 돈을 받고 넘겼는지, 그냥 넘겼는지

-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기본 차이
- - 자산별 과세 범위
- 2. 양도세증여세 | 가장 헷갈리는 가족 간 거래와 부담부증여

- - 가족 간 매매는 왜 증여로 의심받을까?
- - 양도와 증여가 함께 생길 수 있는 부담부증여
- 3. 양도세증여세 | 신고기한 및 가산세

-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2025년 개정 이슈1세대 1주택 비과세와 2025년 개정 이슈
- - 신고기한과 가산세
- 4. 양도세증여세 | 상속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

- - 증여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 책임
- - 체계적인 법률 조력 시스템의 활용
1. 양도세증여세 | 기준은 돈을 받고 넘겼는지, 그냥 넘겼는지
부모 자식 사이에 집을 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지분을 이전하려고 할 때 “팔아야 할지, 증여해야 할지”부터 헷갈리시나요?
양도세증여세는 모두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문제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핵심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대가를 받고 넘기면 양도소득세, 대가 없이 넘기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8억 원에 팔았다면 3억 원의 차익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아무 대가 없이 넘겨줬다면,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문제는 실제 생활에서는 이 둘이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족끼리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부동산을 넘기거나,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와 증여가 섞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기본 차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등 자산 유형별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증여는 이름이 “증여계약”이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매매처럼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대가가 없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익을 이전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
기본 구조 | 자산을 팔아 이익이 생긴 경우 |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누가 부담하나 | 자산을 넘긴 사람 | 재산을 받은 사람 |
핵심 판단 |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익 | 받은 재산의 가치 |
자주 문제되는 상황 | 부동산 매매, 주식 양도, 분양권 양도 | 부모 자녀 간 부동산 이전, 현금 증여 |
주의할 점 | 비과세·감면 요건, 신고기한 | 공제한도, 자금출처, 신고기한 |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세대로 팔고 실제 대금을 받았다면 양도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만 매매로 쓰고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금은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돈의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가족 간 거래에서는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자금출처, 대출 승계 여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별 과세 범위
양도세증여세는 어떤 자산을 넘기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한 채를 넘기는 경우와 비상장주식을 넘기는 경우, 분양권을 넘기는 경우는 세금 계산 방식과 신고자료가 다릅니다.
구분 | 과세 대상 자산 범위 |
|---|---|
부동산 | 토지, 건물, 무허가·미등기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아파트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등 | 상장주식 중 과세대상 거래,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 등 |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
파생상품 및 신탁 | 국내외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CFD, ELW, 신탁 수익권 등 |
부동산만 생각하고 양도세증여세를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분양권, 비상장주식, 회원권, 신탁 수익권도 재산 이전 방식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앞두고 가족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지분을 미리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인지 증여인지뿐 아니라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세금을 줄이려고 한 선택이 나중에 상속세 조사나 자금출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양도세증여세 | 가장 헷갈리는 가족 간 거래와 부담부증여
양도세증여세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가족 간 거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팔았다”고 말해도 세무당국은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자녀가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는지, 시세와 비교해 거래금액이 적정한지를 살펴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꼼꼼한 소명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동산을 넘기면서 그 부동산에 묶인 대출이나 전세보증금까지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는 왜 증여로 의심받을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거래는 실제 매매인지, 사실상 증여인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넘겼다면, 겉으로는 매매계약이지만 자녀가 5억 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돈이 다시 부모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자녀가 그 돈으로 다시 부모의 집을 샀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였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족 간 매매를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내용 | 필요한 자료 |
|---|---|
실제 대금 지급 여부 | 계좌이체 내역, 잔금 지급 자료 |
자녀의 자금 능력 | 소득자료, 대출약정서, 기존 예금 내역 |
시세와 거래금액의 차이 | 감정가, 실거래가, 유사 매매사례 |
계약 이행 여부 | 인도, 등기, 세금 납부, 관리비 부담 |
돈의 재이전 여부 | 매도인에게 지급된 돈이 다시 반환됐는지 |
가족끼리 거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끼리 한 일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세금은 가족관계보다 자금 흐름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와 증여가 함께 생길 수 있는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말 그대로 부담이 붙은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그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 3억 원을 자녀가 승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8억 원짜리 재산을 받은 것이지만, 동시에 3억 원의 채무도 떠안았습니다.
세법상 이 3억 원 부분은 자녀가 대가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머지 5억 원 부분은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예시 | 세금 방향 |
|---|---|---|
순수 증여 | 8억 원 아파트를 아무 대가 없이 이전 | 증여세 중심 |
부담부증여 | 8억 원 아파트와 대출 3억 원을 함께 이전 | 채무 부분은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 |
저가 양도 | 시세 8억 원 아파트를 5억 원에 이전 | 양도세와 증여세 모두 검토 가능 |
정상 매매 | 시세에 맞게 매매하고 실제 대금 지급 | 양도소득세 중심 |
부담부증여는 절세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계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채무가 진짜인지,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했는지, 이후 원리금을 누가 갚고 있는지까지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출을 승계했다고 하면서도 실제 이자를 부모가 계속 내고 있다면, 부담부증여의 실질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때는 증여계약서뿐 아니라 대출 승계, 이자 납부, 자금출처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3. 양도세증여세 | 신고기한 및 가산세
양도세증여세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와 감면 요건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보유기간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과세 요건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여부, 장기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2025년 개정 이슈1세대 1주택 비과세와 2025년 개정 이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가주택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일부 양도소득세 관련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계약에 따라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보는 내용이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적용기한은 정책에 따라 연장 여부가 달라져 왔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에서 자산별 신고기한과 신고유형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양도 전후로 자산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과 가산세
양도소득세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예정신고 기한으로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잔금을 7월 15일에 받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7월 31일입니다. 이때부터 2개월 이내인 9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기한 |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
부담부증여 예정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세 역시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이나 실제 인도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자금출처 소명까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양도세증여세 | 상속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양도세증여세는 단순히 지금 당장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지, 사망 후 상속으로 넘길지, 일부는 매매로 처리하고 일부는 증여로 처리할지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현재 세금을 줄이는 선택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미리 증여한 것이 가족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고령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면 생전 증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취득세,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 책임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자녀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가 대신 세금을 내주면 그 세금 납부액 자체가 다시 증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재산을 넘길 수 있는가”뿐 아니라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또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이 문제됩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증여재산 과세 범위 확인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재산 과세와 증여자 책임 검토 |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납부 자금까지 증여로 볼 수 있는지 확인 |
명의신탁 의심이 있는 경우 |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관계 확인 |
국외재산이 있는 경우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과세 범위 확인 |
증여는 재산을 넘기는 순간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후 세금 납부, 자금출처 조사, 상속재산 합산 여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 시스템의 활용
양도세증여세는 세율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인지 증여인지, 부담부증여인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고기한을 지켰는지, 향후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양도, 가족 간 매매, 부담부증여, 상속 전 자산 이전과 관련해 조세·상속·부동산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조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거래 구조, 자금출처, 신고기한, 분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산 이전 방향을 정리합니다.
양도나 증여, 상속을 앞두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고민하고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자산 구조와 세무 리스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세증여세는 한 번의 계약서 작성과 신고기한 선택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