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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KNN
2023-03-30
이일권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인물포커스] - 이일권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 하지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학폭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일권 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일권입니다. Q. 우선 최근 OTT 콘텐츠도 그렇고 각종 뉴스에서도 그렇고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에서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교육부에서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후에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0일부터 한 달간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 응답률이 1.7%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00명 중 1.7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통계이고요,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40.8%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신체폭력이 14.8%이고요, 그다음에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폭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역시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이와 동시에 언론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학폭위'라는 단어입니다.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실제로 학폭위에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일을 어떤 과정으로 처리합니까? A. 지금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가 되면 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학폭위는 사실상 재판이나 청문과 같은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학폭위가 개최가 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불러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습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주로 전문가 상담이나 조언 또는 치료, 또는 그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요,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서면 사과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까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학급교체나 출석 정지, 그리고 퇴학*전학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학폭위 조사 결과가 결국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무엇보다 학폭위 절차까지 가기 전 예방도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 대처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폭 위험에 노출됐을 때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A.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놀림을 당한, 그리고 맞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속상해할까 봐 그런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사한테 알려지더라도 그 상황이 더 악화된다 또는 자신이 보복을 받을 수 있다,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 특히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Q. 그렇다면 피해학생이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교사나 학부모 대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부모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혹은 본인 자녀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먼저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로부터 따뜻한 말로 대화를 이끌어줘야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면서 자녀를 위로하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신고하기 전에 자녀의 주장과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사실상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사실을 전해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일 가해학생 자녀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Q. 그럼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교육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A. 지금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도에 제정되어서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8차례에 걸쳐 걸쳐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무관용주의 또는 엄벌주의가 대두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벌주의만으로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 피해학생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사회 구성원 전부가 동참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화해하고 치유하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면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인물포커스] - 이일권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로이슈
2023-03-29
이광수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법무법인(유한)대륜 변호사로 합류
이광수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법무법인(유한)대륜 변호사로 합류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지난 16일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이광수 최고총괄변호사(사진, 사업연수원 18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인천지검, 광주지검,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춘천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치며 공안, 환경, 보건, 문화재, 지적재산권, 강력범죄, 마약, 부동산, 식품 등 여러 사건을 수행해왔다. 대륜 관계자는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 후 미국 펜실베니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유엔마약회의 법무부 대표로 참가하는 등 국제적인 법률감각을 지니고 있다.” 며 “더구나 그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검찰업무 분야에서 검증된 실력을 가진 베테랑이다.”라고 덧붙였다. 고병준 대표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재권 및 경제범죄 분야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이광수 변호사의 합류로 대륜의 형사전담센터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업급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전국에 29개 운영 중인 로펌으로, 형사, 기업법무, 마약, 군형사, 지식재산권 등 사건별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이광수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법무법인(유한)대륜 변호사로 합류
더파워뉴스
2023-03-29
법무법인(유한)대륜, 한국성악가협회와 MOU체결
법무법인(유한)대륜, 한국성악가협회와 MOU체결
[더파워=최수영 기자] 법무법인(유한)대륜과 한국성악가협회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지난 주 대륜의 고병준 대표변호사와 한국성악가협회의 김상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및 상호 교류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한국성악가협회는 음악교육 현장이 현저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위해 건의하며, 성악인들이 공연 출연료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며, 저작권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안내하는 등 성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대륜은 지재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MOU체결로 기업법률 자문 및 협회원들의 법률상담 지원 제공에 나선다. 전국에 지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 각지의 한국성악가 협회 회원들이 거주지나 직장 가까이에서 편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병준 대표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ㆍ음악저작권 등 IP 관련 사업에 특화된 대륜의 지식재산권전문센터를 통해 협회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폭넓은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히며 “비영리단체와의 업무협약 및 법률지원을 통해 대형로펌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대륜, 한국성악가협회와 MOU체결
이투뉴스
2023-03-24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시 요양급여환수처분 근거법 국회 통과, 건보법 개정안 살펴보면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시 요양급여환수처분 근거법 국회 통과, 건보법 개정안 살펴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 조치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에는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형사처분, 행정처분 외에도 요양급여환수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적발 시에도 건보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 조치가 어려웠으나,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거나 의사라고 할지라도 복수병원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은 의료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운영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한 요양급여가 모두 사기죄로 인정되어 처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운영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고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아지고,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알고도 고용된 의사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높다. 봉직의 경우에도 방조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은영변호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될 시 의료법상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다 건보 요양급여 환수 및 의사면허취소 등 뒤따르는 행정조치 역시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면서 “만약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근무하였다면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처해야만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시 요양급여환수처분 근거법 국회 통과, 건보법 개정안 살펴보면
글로벌에픽
2023-03-24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과실비율 분쟁 시 손해배상소송 준비해야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과실비율 분쟁 시 손해배상소송 준비해야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의료과실이란 의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 의료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과실을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형법상의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민사상의 책임(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행정상의 책임(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취소 등)이 뒤따르게 된다. 우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형사소송을 제기해 과실 치상죄 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죄부터 다툴 수 있는데, 해당 혐의의 경우는 분쟁이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이 명백하게 의료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를 여부를 의학적,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비교적 까다롭다. 행정상의 책임인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의 경우도 의료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의료인의 진담 및 처치 과정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여부를 따져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준의 과실인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따라서 의료과실의 피해자인 환자라면 앞선 두가지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의료사고의 성격, 의료기관의 종류, 환자와의 관계, 당사자의 합의 의지, 보험사 중재 수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엔 기본적으로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사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제시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에 나서게 되는데, 환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액을 환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민사소송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민사에서의 손해배상 의료소송은 법원의 감독 하에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후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과실 비율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과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최보윤 변호사는 “당사자간 합의나 보험처리 및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부당한 판결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사고 소송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과실비율 분쟁 시 손해배상소송 준비해야
로리더
2023-03-24
입증책임으로 인한 피해 줄이려면 체계적 소송증거 수집 선행되어야
입증책임으로 인한 피해 줄이려면 체계적 소송증거 수집 선행되어야
‘입증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증명이 필요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불명확할 때,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소송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미흡한 증거수집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법조인들 역시 입증책임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법관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현행 민사소송 제도하에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사소송 제도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법상의 당사자 사이에 쌍방이 소지하고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양측 당사자들이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미국의 법률 제도이다. 상대방이 가진 증거들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거의 누락 없이 쟁점을 명확히 하도록 해주고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므로 법원의 심리 기간도 단축되고 재판 절차 역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내는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명확한 증거수집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명확한 증거수집이 선행될 경우 서로의 주장 및 근거에 확실한 입장을 가지게 되어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으로 단기간에 사건이 해결 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있다. 설령 상대방이 증거를 부정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더라도구체적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어 이에 기반한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재판이 진행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이경민 변호사는 “개인정보법 강화 등 개인이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 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위법성을 배제한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입증책임으로 인한 피해 줄이려면 체계적 소송증거 수집 선행되어야
로이슈
2023-03-22
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하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떠올리기 쉽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 요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에 노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종류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로써 업무를 할 때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회사 주관 행사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한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요인,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것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준 변호사는 “산재가 발생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못해 당장 수입원이 없어지므로 충분한 산재 보상을 통해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해 사고 혹은 업무상 질병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한국강사신문
2023-03-22
시사기획 창, 내 건강을 부탁해?…건강정보프로그램 ‘크고 잘 짜여진 광고 전략’
시사기획 창, 내 건강을 부탁해?…건강정보프로그램 ‘크고 잘 짜여진 광고 전략’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다이어트 보조제, 노화 방지, 관절 보호…유튜브에는 추천 제품이 넘치고 인스타그램의 실감 나는 체험담은 ‘구매하기’를 클릭하라고 유혹한다. TV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선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이 나와 친절하게 ‘과학적 근거’를 설명한다. 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유튜브, 쿠팡 등 5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기능성 광고) 온라인 광고 400건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모호한 표현으로 과장이긴 하지만 정확히 부당 광고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서도 무려 233건의 부당 광고가 드러났다. 약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원료나 제품의 기능을 과장, 허위 사실을 쓴 경우, 효과를 과장한 체험 후기가 많았다. 관절 보호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인기를 얻은 A사의 ‘초록입홍합’ 제품은 관절염 치료, 천식·심혈관 질환 예방, 염증 완화 등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를 광고했다. SNS 인플루언서가 동원된 B사의 ‘시서스’ 제품, 체지방을 감소시켜 주는 건 물론이고 먹으면 당뇨 예방, 뼈 건강, 통증과 염증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버젓이 말하고 있다. 광고에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논문이 제시된다. 과연 ‘최신 연구 결과’라고 내세운 이 논문의 내용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취재진은 광고에 사용된 여러 논문을 검증했다. 유리한 부분만 발췌했거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들, 25년 전 논문을 최신 연구 결과라고 주장한 것들이 확인됐다. 또 하나,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실험도 등장한다. 빵이나 기름 덩어리가 녹아내리고, 치킨 위로 기름이 분리돼 둥둥 뜨기도 한다. ‘와’감탄하며 보게 되는 그 실험들, 편에서 실험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의사, 한의사, 약사, 전문가들이 나의 건강을 염려해주고 문제 해결책을 알려주는 TV 건강정보프로그램. 김은정 교수(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는 건강정보프로그램을 “크고 잘 짜여진 광고 전략”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은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정보프로그램 8개, 24편의 방송 내용을 분석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지갑을 열게 하는가. 방송의 탈을 쓴 거대한 광고와 그 광고에 동원되는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3월 21일 밤 10시 KBS 410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직격'은 한국방송공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다. 기획 의도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시사 프로그램이다. 은 과 을 통합하며, 급변하는 시사 현안에 보다 빨리 대응하고 심도 있는 탐사 기획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진행자(출연진)는 임재성 변호사이다. 다양한 이슈 정보를 제공해 공식영상, 회차정보 등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시사기획 창, 내 건강을 부탁해?…건강정보프로그램 ‘크고 잘 짜여진 광고 전략’
비욘드포스트
2023-03-21
회사와 노동자 양측 부담되는 부당해고 문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선행되야
회사와 노동자 양측 부담되는 부당해고 문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선행돼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근로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은 부당해고를 사유로 법률 분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우선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형식적 내용이 아닌 업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그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행해왔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초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를 지속해 온 경우라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거나, 4대 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측이 이와 같은 점들을 배제한 채 해고조치를 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부당해고 취소 소송 등의 법률적 대응까지도 고려해야 한다.지방노동위원회 구제는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심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불복할 때에는 부당해고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퉈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안승진 변호사는 “부당해고가 인정될 시 근로자는 다시 복직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역시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둘러싼 근로자와 기업의 갈등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이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동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판례와 법리를 충분히 참고한 뒤 논리적으로 대응하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회사와 노동자 양측 부담되는 부당해고 문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선행되야
더파워뉴스
2023-03-21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 등 노동 분쟁 시 법적 대응 나서야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 등 노동 분쟁 시 법적 대응 나서야
[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오랜 시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근로자들 또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금은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공과금과 적금, 생활비 등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생존권을 지키는 수단이다.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수령과 인상 협상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미루기도 하고 임금의 일부만 조금씩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아예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일도 허다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을 따르지 않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근로자는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촉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및 사실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 지급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촉구했음에도 사업자가 계속해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엔 사업주를 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체불할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이뤄진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돼 사업 유지 및 사업주의 신용 관리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임금체불은 사업자, 근로자 모두 무작정 버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 등 노동 분쟁 시 법적 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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