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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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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2023-03-02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학폭위부터 소송까지 고려해야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학폭위부터 소송까지 고려해야
[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면서 초등, 중, 고등학교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학교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선 상황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하면서 과거 단순한 폭행이나 대면 폭행만이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언어폭력, 모욕적인 사진 전송 같은 행위도 포괄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한 것이다. 주로 SNS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학교폭력은 신체적, 물리적인 가해는 없으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단순한 신체적 폭행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거나 자칫하면 경찰조사까지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나 사이버 학교폭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인해 형사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직접 따돌림을 가하지 않더라도 단체 채팅방에 속해 사건을 방관하거나 동조했다면 피해학생을 괴롭힌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높은 수위의 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체 대화방에 있다가 함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지 않도록 친구의 언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에 동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현병희 변호사는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야 하며, 학폭위부터 소송까지 고려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학폭위부터 소송까지 고려해야
비욘드포스트
2023-03-02
공무원 징계 처분, 부당하다면 소청심사 통해 취소 및 변경 가능해
공무원 징계 처분, 부당하다면 소청심사 통해 취소 및 변경 가능해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여러가지 의무를 지고 있는 일종의 공인인데, 개인이 사적 또는 공적인 행위로 공무원 조직 전체의 위신이 손상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 비위 행위의 종류와 수위 등을 고려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나 교원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내부적으로 감찰, 감사 조사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때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 소청심사를 신청하여 징계를 취소 또는 변경해 정당한 자기 권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때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제도로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당사자 대심 구조, 증거조사 등 재판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신속한 대응도 중요한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심사가 접수된다. 소청심사 신청 서류에는 해당 징계가 왜 위법, 부당한지에 대해 법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작성, 제출해야 징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무효확인 소청심사의 경우 불복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하자가 중대하교 명백해야만 인정이되어 무효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드물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특히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인용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징계 취소 또는 감경의 근거를 충분히 찾아내 소청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근수 변호사는 “억울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 소청심사를 진행할 때 징계의 부당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각하되지 않으려면 증거자료 수집, 효과적인 법리 주장 등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인 만큼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법원이 보는 심리 기준은 다르므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단념할 필요는 없다. 소청심사에서 기각되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공무원 징계 처분, 부당하다면 소청심사 통해 취소 및 변경 가능해
미디어파인
2023-02-27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졸업 후에도 남아...억울한 혐의 있다면? [강은혜 변호사 칼럼]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졸업 후에도 남아...억울한 혐의 있다면? [강은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성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학창시절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기 쉬우나, 엄연한 폭력 사건이므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그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절차를 통해 강제 퇴학이나 강제 전학 등 각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에 관하여 가해학생에게 일정 수준의 처분(징계)을 내린다. 이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처분은 생활기록부에서 2년간 삭제할 수 없어 상급학교 진학에 큰 지장을 받으며, 졸업 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허나 만약,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비해 대처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학생의 고통이 클 경우 학폭위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민,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이고, 관련학생 및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부당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실제로 한 행위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폭력은 억울한 가해자 혐의에 대해 자신의 책임 소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해결하기엔 법률상, 절차상 따르는 어려움이 많다. 일어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객관적인 법리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 강은혜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졸업 후에도 남아...억울한 혐의 있다면? [강은혜 변호사 칼럼]
데일리팝
2023-02-27
공사대금청구소송,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따라 대응전략 달라져야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공사대금청구소송,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따라 대응전략 달라져야
최근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면서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대금미지급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약정 시기에 제대로 대금 지금이 되지 않거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자재 수급이 늦어지게 되고 자연히 작업일정 역시 지연돼 분쟁이 해소되지 못해 건물이 미완성의 상태로 계속 남게 되니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공사를 계약한 대로 진행하고,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말한다. 해당 소송은 계약서를 비롯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상대방과의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아 신속히 대응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데, 단, 계약 당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조항이 없어야 하고 현장 점유 유지 등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계약 내용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주장이 엇갈리면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하며, 금액이 부풀려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등 명확한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입증자료, 유치권행사, 강제집행 대비를 위한 보전조치 등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대륜 신성민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공사대금청구소송,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따라 대응전략 달라져야
빅데이터뉴스
2023-02-24
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등 부당한 징계 대응, 소청심사 절차 이용해야
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등 부당한 징계 대응, 소청심사 절차 이용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성희롱, 금품수수 등 각종 일탈행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 공무원의 수가 13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높은 청렴도와 도덕수준이 요구되는 직업이며,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길 시 법률 위반으로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일탈행위의 위법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정해지나,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 공무원,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등이 있다. 파면, 해임은 중징계이자 배제 징계에 해당하고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공직사회의 특성상 이른바 ‘갑질’ 비위, 성추행, 성희롱 등 성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책임을 묻게 된다. 음주운전이나 강력범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만약 징계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엔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은 자신이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서에는 소청취지와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징계 최소 및 변경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전희원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신속히 소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찰 감사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징계위원회 절차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등 부당한 징계 대응, 소청심사 절차 이용해야
글로벌에픽
2023-02-24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사기방조 처벌 대상…통장대여·취업사기 등 주의해야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사기방조 처벌 대상…통장대여·취업사기 등 주의해야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나이 든 부모 세대나 어르신들을 노리는 형태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고수익을 빌미로 끌어들여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시키는 방식이다. 자신들에게 일을 주는 주체가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회사 거래대금 전달이나 대출금 회수 등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해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도나 고의성에 상관없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사기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르나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은 계획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드는 수법이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행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 접수를 하고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억울하게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행위가 가담하게 된 경우엔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고를 증명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이경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도, 억울한 가담자도 애초에 피싱 조직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라도 범법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사기방조 처벌 대상…통장대여·취업사기 등 주의해야
더파워뉴스
2023-02-20
군성범죄 등 군형사사건 군형법 적용, 부당한 오해라면 신속히 전문적 대응해야
군성범죄 등 군형사사건 군형법 적용, 부당한 오해라면 신속히 전문적 대응해야
[더파워=최수영 기자] 군인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 간 강간, 추행 사건은 2018년 405건에서 2021년 682건으로 68.3%나 증가했다. 군은 국가 안보라는 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며,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도 부여된다. 하나 군은 계급에 의해 움직이는 특수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개개인의 권리는 자주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웠고, 그로 인해 피해가 증폭되는 사태가 종종 빚어지곤 했다. 그러나 기존에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재판 권한이 민간의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라 군대 내 조직인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과 군사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부조리와 잘못된 처분들이 현실적으로 바로잡히기 어렵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로는 군대 안에서 일어난 범죄라 할지라도 성범죄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1심 재판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군성범죄를 비롯한 군형사사건은 형사처벌 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며 군형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나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라면 형법 및 기타 특별법이 적용된다. 특히나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군대의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민간에서의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군형법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조우리 변호사는 “만약 부당하게 군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인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군성범죄 등 군형사사건 군형법 적용, 부당한 오해라면 신속히 전문적 대응해야
비욘드포스트
2023-02-09
법무법인 대륜, 포항·부산 서부사무소 로펌 개소...전국적 법률조력 확대
법무법인 대륜, 포항·부산 서부사무소 로펌 개소...전국적 법률조력 확대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이달 중 경북 포항사무소와 부산 서부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대륜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국적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 130인의 전문변호사 중 사건에 적합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지역의 의뢰인들이 본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소를 앞둔 포항과 부산서부지역에서도 수천건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형사 △성범죄 △학교폭력 △기업법무 △이혼 △상속 △부동산 △민사 △행정 △도산 △노동 △조세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사와 동일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상위 법민만 취득할 수 있는 유한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지역민들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포항과 부산서부지역 추가 개소로 전국적 법률 인프라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무엇보다도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 향상 및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ㆍ전관변호사 영입에 힘쓰며 수사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폭넓은 조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륜 관계자는 “의뢰인들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법률상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의뢰인 가까이에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포항·부산 서부사무소 로펌 개소...전국적 법률조력 확대
글로벌에픽
2023-02-01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 핵심인 재산분할의 쟁점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 핵심인 재산분할의 쟁점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었지만 언제든 이혼을 통해 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혼은 쌍방 합의하에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얻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 문제는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제 몫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문제인 만큼 아무리 자신과 살던 배우자일지라도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일부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부 공동재산을 살펴봐야 하며, 상대방에게 은닉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 놓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대상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연금, 퇴직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 공동의 채무는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일방의 사치나 도박 등을 사유로 발생한 채무라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진다. 이 외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발생한 특유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기여도는 반드시 직접적인 소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참여도 등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유지원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은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혼 이혼부터 황혼 이혼까지 모두 까다롭고 어려운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서 “이혼 재산분할 시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기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사안을 면밀히 살펴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이혼소송절차, 핵심인 재산분할의 쟁점
비욘드포스트
2023-02-01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될 시 대응 방안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될 시 대응 방안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범행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범죄를 뜻한다. 최근에는 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고액 알바를 미끼로 꼬여낸 아르바이트생을 전달책 또는 수거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큰 사례비 액수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고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해주는 사례 역시 많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움직여 총책 등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해외로 도피했거나, 처음부터 국외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주부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 등의 단순 가담자를 낚기 위한 수법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고액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만약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업무를 대가를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분명할 때에는 더욱이 혐의를 벗기 어렵다. 형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사기혐의를 인정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단순 가담자는 물론이고 미수범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사회적 악영향과 피해를 고려해 기본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 법원에서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장은민 변호사는 “통상 전달책, 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 되는 만큼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지 말고 무혐의 혹은 무죄 처분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사건 진행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보이스피싱 억울하게 연루될 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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