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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재산을 차지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청구기간을 살펴봅니다.
핵심요약

상속회복청구권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재산을 차지해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정당한 상속인이 받아야 할 재산을 다른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차지했을 때 이를 되찾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라고 해서 모두 상속회복청구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재산을 차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면서 자신만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상속재산을 차지한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은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주장하면서, 자기들만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의 등기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귀속을 상속을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배제한 채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재산을 차지했다면, 구체적인 침해 경위를 확인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인이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거나,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이라고 해서 참칭상속인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신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차지했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배제하면서 상속재산을 차지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누가 내 상속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른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 법정상속인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가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하고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됐다면, 특정 자녀가 다른 형제의 상속권을 배제하고 재산을 가져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중 무엇이 상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대표적인 상속재산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형제가 재산을 가져갔다고 의심된다면 부동산 등기, 계좌거래 내역, 재산 명의변경 내역 등을 통해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과 관련해 지급되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상속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는지 등에 따라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기간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 3년
-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 10년
여기서 ‘안 날’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며,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재산의 이동 경위와 함께 언제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침해당한 재산을 되찾고 조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한 대륜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여동생이 재산 일부를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여동생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동생이 이를 회피하자, 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던 보험금을 여동생이 의뢰인 몰래 가져간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재산에 관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과 여동생이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속권 회복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결과 : 대륜의 조력 결과 조정이 성립됐으며, 의뢰인은 침해당했던 권리를 회복하고 본래 자신에게 귀속돼야 했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미 : 이 사건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산의 귀속관계와 침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송상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고 재산을 되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언제 가져갔는지와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은 오랜 기간 가족끼리 재산을 관리해 거래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산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침해 방법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 가족관계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범위 확인
- 부동산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및 등기변동 확인
- 금융 자료 : 예금·계좌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재산의 이동 경위 확인
- 상속 관련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작성 여부와 내용 확인
- 의사소통 자료 : 문자·카카오톡 등 재산을 가져간 경위나 반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되는 재산부터 정리하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재산과 증거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가족끼리 있었던 일이라 증거가 별로 없는데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형제가 이미 재산을 가져갔는데
지금이라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확인되는 재산과 자료부터 정리하고, 상속재산의 이동 경위와 침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대응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이나 오래된 거래가 있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분석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입증한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사, 세무사 등과 협업해 상속 분쟁과 연계된 법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상속인 및 상속분 확인 :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분석해 의뢰인의 법정상속분과 침해된 권리의 범위 산정
- 상속재산 조사 : 부동산·예금 등 확인 가능한 재산자료를 수집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파악
- 재산 이동경로 분석 : 증거조사 관련 조직과 협업해 금융거래·등기변동 등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상대방의 재산 취득 및 처분 경위 정리
- 참칭상속인 여부 검토 :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재산을 차지한 경위와 관련 법리를 분석해 상속회복청구 가능 여부 판단
- 청구기간 및 절차 대응 : 침해 사실을 안 시점과 침해행위 시점을 확인해 3년·10년의 행사기간을 검토하고 소송·조정 등 사건에 맞는 절차 진행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를 통해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A. 상속재산이 이미 처분됐다면 현재 재산이 누구에게 이전됐는지와 처분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등 재산 상태가 달라졌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과 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변동 및 처분 내역을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A.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뒤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가져간 공동상속인뿐 아니라 그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이미 재산이 처분됐다면 ① 현재 소유자와 등기변동 확인 → ② 공동상속인의 처분 경위 확인 → ③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 검토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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