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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소ㅣ"당신 아이"라고 주장하는 베트남 아내, 친생부인 이끈 사례

친생부인의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3년 넘게 연락조차 끊겼던 아내가 교도소에서 출산한 아이를 의뢰인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내온 상황이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및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친생부인의소를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은?

친생부인의소의 의미와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이미지


친생부인의소를 결심한 의뢰인은 60대 박정호(가명) 씨로, 7년 전 베트남 국적의 40대 여성 리나(가명) 씨와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리나 씨가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리나 씨의 행적은 다른 외국인 남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자녀를 키우며 리나 씨를 기다렸지만, 리나 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정호 씨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나 씨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혼마저 무산되며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남남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리나 씨는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수감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리나 씨는 이 아이가 박정호 씨의 아이라며 연락해 왔고, 주장을 굳히기 위해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집을 나간 뒤로 얼굴 한 번 마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아이가 될 수 있느냐”

박정호 씨 입장에서는 황당한 주장이었으나, 법은 아이를 박정호 씨의 아이로 인정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실제 혈연과 관계없이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생판 모르는 아이의 법률상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든 박정호 씨는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친생부인의소 사건을 맡은 가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친생부인의소 사건을 맡은 대륜의 가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핵심 입증 사안을 파악하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친생부인의소 제기 전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이미지

소장 작성 — 친생부인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화

친생추정을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부부가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입니다.

박정호 씨의 기억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가사변호사는 결혼, 리나 씨의 가출, 협의이혼 시도와 무산, 수감과 출산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리나 씨가 집을 나간 이후 박정호 씨와 직접적인 교류나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녀가 다른 외국인 남성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혼인관계만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단절돼 있었다는 논리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 별거 이후의 관계를 설명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만남이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사변호사는 통화, 메시지 기록 등을 근거로 박정호 씨가 별거 이후로 리나 씨와 어떠한 연락 및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성적 접촉 역시 없었다는 점을 호소하며 부부관계가 재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용증명 대응 — 출생신고 요구에 서면으로 답변

리나 씨의 출생신고 요구에도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요구를 거절하기보다, 친자관계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사변호사는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과 소제기증명원 제출을 지원했습니다.

박정호 씨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한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고, 출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검토 — 다른 남성과 아이의 혈연관계 확인

사건을 진행하던 와중에 리나 씨와 동거하던 외국인 남성과 아이의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사변호사는 이 검사 결과를 박정호 씨의 별거 경위 및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과 연결하며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없다는 청구의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3. 친생부인의소 인용, 왜 법원은 이런 결정을 내렸나?

박정호 씨의 친생부인의소 사건을 검토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첫째, 리나 씨가 집을 나간 이후 박정호 씨와 직접적인 교류나 성적 접촉이 없었고, 두 사람이 협의이혼 문제로 분쟁 중이었던 점.

둘째, 리나 씨가 박정호 씨와 떨어져 다른 외국인 남성과 동거하고 있었고, 아이는 그녀가 교도소에 수감된 중에 출생한 점.

셋째, 유전자검사 결과에서도 아이가 동거하던 외국인 남성의 친자로 확인되어, 박정호 씨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했던 점.

친생부인의소에서 친생추정 여부와 출생 경위를 확인하는 이미지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박정호 씨와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을 인정하고, 친생부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친생부인의소,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는?

친생부인의소에 대해 알려면, 우선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데,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이의 법적 지위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실제 혈연과 관계없이 일단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추정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유전자검사로 혈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가족관계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추정을 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유전자검사 결과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일 뿐, 소송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소를 통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혈연 관계를 부인해야 합니다.

단,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부인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이 기준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알게 된 날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친생추정이 그대로 확정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후 스스로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이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852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승인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유형을 정확히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로,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적용 상황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 이를 번복할 때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때
주요 사례혼인 중 임신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경우장기간 별거 등으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칙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자녀·부모 등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
제기기간원칙적으로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다만 상대방 사망 시 별도 기간 적용

가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친생부인의소는 유전자검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 유형을 잘못 고르면 각하되고, 2년의 제소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내용증명이나 출생신고 요구까지 겹치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런 사건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분석합니다.

별거 시점, 연락 단절, 이혼 시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친생추정을 다툴 근거를 세우고, 사건에 맞는 소송 유형과 제소기간을 확인합니다.

1. 친생부인의소 진행 시 제소기간과 가정법원 절차를 설명하는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거 받고 변호사 찾아가도 안 늦나요?”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압박해 오면, 소제기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답변서를 작성해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이후 유전자검사 결과와 별거 정황을 연결해 법원이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하고, 이혼 절차까지 함께 걸려 있다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너무 큰 로펌은 내 사건을 제대로 안 봐줄 것 같은데요. 소통도 잘 안되고요.”

대륜은 부장급 변호사를 중심으로 상담부터 서면 작성, 법정 출석, 고객 소통까지 사건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행 상황은 실시간 소통 앱 '마이대륜'으로 담당 변호사와 바로 묻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답답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친생부인의소 문제를 겪고 있다면, 사건 초기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생부인의소ㅣ"당신 아이"라고 주장하는 베트남 아내, 친생부인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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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
  •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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