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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글로벌에픽
2025-03-28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가장 큰 수혜자는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가장 큰 수혜자는
정부가 이르면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의 대개혁으로 평가된다.개편안은 △과도한 누진과세 부담 완화 △공제 실효성 개선 △과세 범위 합리화 등을 위한 개편으로 추진됐다. 핵심은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 유산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왔다. 반면 유산취득세의 경우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개선된다.예컨대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동일하게 5억 원씩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자. 현행대로라면 자녀 3명이 2억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인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면 전체 상속액 ‘15억 원’이 아닌 3명이 각각 받을 ‘5억 원’이 기본공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 3명은 별도의 상속세 없이 각각 5억 원을 온전히 물려받게 된다.이처럼 변경 체계는 연대납세의 의무를 줄여 다수의 조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본적인 세액공제 체계는 현행을 유지해 제도 전환에 따른 시장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또한 주목할 부분은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다. 직계 자녀가 다수인 가정 또는 5~30억대 자산가,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피상속인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기본공제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조정되고,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에게 5억 원을 각각 상속할 경우 세금 없이 전액 이전이 가능한 구조다.상속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법인 관계자들로부터 문의가 다수 접수된다. 상속 규모도 상당하고 체계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기존 물적 공제 제도가 유지된다. 이는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이나 실물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경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상속재산 분할이 신고 기한 내 완료되지 않더라도, 분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고 그 기간 내 확정된 분할 내용에 따라 세액 수정을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이다.법무법인 대륜 윤자영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며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국세 또는 지방세를 행사해야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보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영리법인을 활용한 우회 상속에 대해서도 과세 방식의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에 위 같은 사항들은 조세와 상속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3-28
볼펜형 녹음기 특허 침해로 피소 전자업체 대표 무혐의…기술 차이 증명
볼펜형 녹음기 특허 침해로 피소 전자업체 대표 무혐의…기술 차이 증명
특허 출원된 볼펜형 녹음기와 육안상 비슷한 녹음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상대 업체로부터 고소당한 전자기기 업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특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30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B 업체가 특허 출원한 녹음기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B 업체는 A씨에게 해당 녹음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실시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했다.A씨는 자신이 판매 중인 녹음기는 법률 분쟁 및 특허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단계부터 변리사와 상의해 설계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B 업체의 특허는 특수한 기술 요소가 아닌 기본 구성에 대한 것이므로, 특허법 위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언 및 몇몇 요소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모든 산업에서 기술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특허법상 침해 여부는 청구 범위에 명시된 기술적 요소에 한해 판단하는데, B 업체의 고소 내용은 이런 특허 권리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조민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허권은 기재된 구성 요소들이 결합한 전체로서 보호된다”라며 “각 구성요소를 분리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B 업체의 주장은 특허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또 “육안상으로는 두 제품이 비슷해 보이지만 USB-C 타입, 탄성 바이어스 작동판, PCB 보호막 등 세부 기술에 차이가 있다. A씨의 제품은 B 업체가 주장한 권리에 속하지 않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볼펜형 녹음기 특허 침해로 피소 전자업체 대표 무혐의…기술 차이 증명 (바로가기)
월요신문
2025-03-27
[칼럼] 리브라 사태, 코인 시장의 특수성 다시금 환기시켜
[칼럼] 리브라 사태, 코인 시장의 특수성 다시금 환기시켜
요새 코인 업계는 '리브라(LIBRA) 사태'가 최대 화두 중 하나다. 이번 사태로 코인 시장에 다시금 냉랭한 한기가 돌고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지난 2월 14일 리브라 밈코인이 출시된 직후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자신의 SNS에 리브라를 공개 지지했다. 밀레이의 포스팅 직후 리브라 가격은 급등하는 등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급락했다. 최고가 대비 94%로 급락이었다. 역시 지인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었는데...밈코인(Meme coin): 인터넷 밈이나 유행에서 영감을 받아 생성된 암호화폐로, 기술적 가치보다 커뮤니티와 트렌드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는 코인코인 업계에선 리브라 사태를 두고 내부자 거래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 리브라 프로젝트를 주도한 투자사 켈시어 벤처스(Kelsier Ventures)의 CEO 헤이든 데이비스(Hayden Davis)는 사태 직후 내부자 거래 의혹 관련 "밈코인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Insider trading in memecoins is not illegal, and in fact, all KOLs around the world make money that way)"라고 말했고 논란은 가중됐다.헤이든 데이비스가 이 같은 발언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닌 것이 밈코인이 내부자 거래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미국에서는 증건거래위원회(SEC)가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증권법에 따라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므로, 밈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관련 논쟁은 '리플 사건', '테라폼랩스 사건'을 통해 이미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만일 한국법이 적용된다면 밈코인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규정, 내부자 거래가 불법이 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가령 NFT 등 대체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가상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헤이든 데이비스는 밈코인이 여타 가상화폐와 달리 '실용성'이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실제 밈코인은 그 실용성이나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주로 투기, 투자, 또는 특정 커뮤니티 참여 목적이 크다. 그러므로 혹자는 밈코인이 화폐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수집 목적인 NFT와 같이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본다.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가 꼭 실용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밈코인이라 하더라도 도지코인 등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기부 활동 등에 쓰이기도 한다. 즉 '코인'인 이상 그 정도가 낮을 순 있어도 실용성 자체는 존재한다.또한 밈코인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이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에 해당됨은 분명하다.밈코인은 기존 금융 시장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기존 암호화폐조차 전통 금융 시장에서 명확한 위치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밈코인은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하다.이러한 상황에서 헤이든 데이비스는 "밈코인은 '실용성이 없다'" "내부자 거래가 허용된다"라고 주장하며, 밈코인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리브라 스캔들은 여러 의미에서 크립토 시장의 작동 방식과 규제 방향에 중요한 논점을 시사하며, 향후 시장 변화의 또 다른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변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타인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꽤나 위험할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다시금 환기 시켜줬다. [기사전문보기] [칼럼] 리브라 사태, 코인 시장의 특수성 다시금 환기시켜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3-27
“낙태했다” 막말, 명예훼손 혐의 직원…항소심서도 ‘무죄’
“낙태했다” 막말, 명예훼손 혐의 직원…항소심서도 ‘무죄’
또 다른 직원 보는 앞서동료의 과거 전력 발설검찰 약식명령 청구에법원은 정식재판 회부“전파가능성 인식 못해”재판부, 원심판결 유지 동료의 낙태 사실을 동의 없이 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동료 직원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과거 B 씨가 낙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A 씨는 자신의 행동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을 들었던 직원은 B 씨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퍼트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말싸움을 들은 직원이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이 직원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제3자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해당 직원을 통해 발언이 퍼질 것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파될 위험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며 “A 씨는 언쟁을 들은 직원과 B 씨가 친밀한 관계이기에 자신의 발언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낙태했다” 막말, 명예훼손 혐의 직원…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
로리더
2025-03-26
[기고] 변호사 업계 내 과열되는 ‘CPC광고’, 공공성 훼손 우려
[기고] 변호사 업계 내 과열되는 ‘CPC광고’, 공공성 훼손 우려
요즘 변호사 업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온라인 홍보 수단 중 하나는 바로 ‘CPC(Cost Per Click·클릭 당 비용)’ 광고다. 고객이 광고를 클릭한 횟수로 비용이 계산되며, 검색량이 많은 인기 키워드일 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광고가 검색 엔진·광고 플랫폼 내에서 상위 노출되도록 치열한 입찰 경쟁을 펼친다. 변호사들 역시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양새다. 광고비 지출이 곧 사건 수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러한 CPC 광고들이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광고 경쟁이 심화할수록 법률 시장의 상업화는 빨라지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높여 이를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내 법률 시장에서 CPC 단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혼’, ‘형사소송’ 등 검색 수요가 높은 인기 키워드의 경우 클릭 한 번 당 금액이 십 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릭이 하루 500번만 이뤄져도, 5,000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되는 셈이다.CPC 광고의 구조적 문제도 간과해선 안된다. 거액의 광고비를 써야 상위노출이 가능한 시스템인만큼, 변호사 업계 내에서도 광고비를 둘러싼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수 백만 원, 최대 수 억 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의 경우, 온라인에서 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악영향을 받는 건 변호사 뿐만이 아니다. 이용자들 역시 고액 입찰에 성공한 특정 변호사의 광고만 지속적으로 보게 되므로, 되려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렇기에 필자는 현재의 CPC 광고 시장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광고 시장이 자본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일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CPC 광고를 실시하는 로펌으로 하여금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하고, 스스로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변협에서 이와 같은 협의체 구성에 앞장선다면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고, 변협에서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이를 제안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환경의 확대 그리고 AI의 등장까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온라인 홍보’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인 셈이다. 다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바로 ‘공공성’과 ‘경제적 형평성’이다. 광고비 부담이 의뢰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과열된 CPC 광고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자율적인 규제가 시작돼야 할 때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변호사 업계 내 과열되는 ‘CPC광고’, 공공성 훼손 우려 (바로가기)
로이슈
2025-03-26
누수·균열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와 법적 대응 방법
누수·균열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와 법적 대응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사건은 지난 2019년 3954건에서 2023년 455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1~8월) 하자분쟁 처리 건수는 3525건으로, 평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로는 △누수 △균열 △배관 문제 △소음 및 진동 등이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하자인 ‘누수’의 경우 주요 원인을 방수 처리 미비, 콘크리트 부실 양생을 꼽을 수 있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콘크리트 양생(보양작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기온 변화, 건조 수축 등의 영향으로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수는 곰팡이, 벽체 균열 등 2차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균열(크랙)’은 건물 외벽, 바닥 등에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재료, 설계, 시공, 구조 외벽에 의한 원인이 대표적이다. 만약, 균열이 발생했다면 자재 부식, 구조적 결함, 내구성 저하 등 건축물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급수배수, 냉난방, 가스공사용 관을 배치하는 배관의 경우 부실시공, 노후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배관에 문제가 생길 시 건축물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축물의 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또한, 소위 층간소음으로 불리는 ‘소음 및 진동’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치를 넘는 소리와 흔들림이 발생하는 것이며, 아파트 층간소음 이외에 공사장 소음·진동, 교통 소음·진동 등을 원인으로 하는 하자다. 소음·진동은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설 하자들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이같은 일상생활 건설 하자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통 신축 아파트 등에서 하자를 발견한 경우, 1차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뒤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 단계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주자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거나, 하심위 분쟁조정·재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문제는 여기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다. 이 경우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공사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는지, 기능과 안전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더 나아가 미관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 김형진 변호사는 “이러한 원인 규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건설감정’이다. 통상 건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법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쟁점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소송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기서 감정인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감정 과정을 통해 손해 발생 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게 된다. 이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정인 만큼 변호사와 감정인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분쟁 당사자라면 단순히 인터넷상으로 사안에 대해 찾아보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제일 좋은 방안은 분쟁 발생 시 전문가를 찾아 손해배상 기준 등에 대해 협의를 거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누수·균열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와 법적 대응 방법 (바로가기)
로리더
2025-03-25
회사 기밀자료 대량 다운받아 경쟁사 이직한 직원들···검찰 ‘불기소’
회사 기밀자료 대량 다운받아 경쟁사 이직한 직원들···검찰 ‘불기소’
피의자측 “업무 지시로 다운 받았다 모두 폐기” 반박검찰 “다운로드 받아 이직한 사실 만으로는 피의사실 인정 어렵고, 증거 불충분” 전 직장의 기밀자료를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고소되고 검찰에 송치된 직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대전지방검찰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1월 23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2022년 당시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2만 개가 넘는 영업비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후 해외 경쟁사로 이직해 해당 파일을 사용한 혐의로 고소됐고 검찰에 송치다.고소인 회사측은 이들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 USB에 자료를 받았고, 이를 외부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피의자 A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료를 검토하는 업무 지시를 따르기 위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이다”라고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한 USB는 모두 폐기해 유출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퇴사 역시 다운로드를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 이뤄졌다”면서, “자료를 받을 당시 경쟁사에서 사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A씨 등이 기술 자료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에 다운로드하고 퇴사 후 경쟁사에서 동일 직무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또 “압수한 피의자들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서도 해당 파일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 등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황세정 변호사는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자료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유출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은 업무수행 차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자료를 사용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기밀자료 대량 다운받아 경쟁사 이직한 직원들···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뉴시스
2025-03-25
동료 수감자 흉기로 찌른 60대 무기수, 항소심서 감형
동료 수감자 흉기로 찌른 60대 무기수, 항소심서 감형
뾰족하게 간 젓가락으로 동료 수감자 찌른 혐의무기징역수에 추가 징역형…가석방 대상 제외 등 불이익 흉기로 동료 수감자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1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 B(60대)씨를 찌르기 위해 플라스틱 젓가락 끝을 화장실 시멘트 바닥에 가는 방법으로 뾰족한 흉기로 만들었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10분께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B씨는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형을 감형했다.A씨처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추가 징역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법무법인 대륜 김영형 변호사는 "무기징역수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석방 심사 기회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또 형사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도소 안에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추가적인 형을 받아 자신의 형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이익을 통해 재소자를 관리하게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로 우발적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고, 교도소 내의 생활이 모범적인 무기징역수들이 종종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동료 수감자 흉기로 찌른 60대 무기수, 항소심서 감형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3-25
[기고]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과 법적 지원 필요성
[기고]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과 법적 지원 필요성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러한 성과는 육·해·공 각 분야의 혁신과 노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제 시장 진출에 따른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현재까지 10개국에 수출됐다. 특히 폴란드, 핀란드, 호주 등 주요국들이 채택하면서 전장에서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엔진 국산화를 통해 독일 정부의 승인 없이도 중동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대규모 방산 수출은 계약 이행 보증, 수출 통제 규정, 기술 이전 제한 등 법적 검토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계약 체결 후 무기 인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수출 허가 지연으로 인해 일정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 규범을 고려한 철저한 법률 검토와 사전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해군력 확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체들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박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군함 및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KDDX)과 장보고-III급 잠수함 프로젝트는 해외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 한국 조선업체가 해외 해군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 이전 범위 및 유지보수 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방산 계약의 특성상 장기적인 법적 대응과 계약 구조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공군 분야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독자 개발되며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KF-21은 스텔스 기능을 일부 갖춘 최신 항공기로, 동남아 및 유럽 국가들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향후 수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항공기 및 관련 기술 이전과 관련한 국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들은 특정 핵심 기술을 제한하며, 수출 계약 후에도 규제 변경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방산 기업들은 국제 수출 규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방위산업이 국제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적 지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산 제품의 해외 수출은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각국의 군사·외교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국제법과 무역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방산 기업들은 해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결론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확장은 기술력과 품질의 결과이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제 시장에서 방산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향후 방산 수출 확대와 국제 협력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법률 지원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과 법적 지원 필요성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9곳
2025-03-25
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법무법인 대륜은 ‘인연법’의 비등기 이사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이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사장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 전 국세청장은 인연법에서 투명한 재정 운영,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감사원 감사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김 상임감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대륜은 인연법을 특정 로펌이 주도하는 게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익법인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법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할 계획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까지 돕는 공익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바로가기) 세정신문 - 법무법인 대륜 공익사단법인 비등기이사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 합류 (바로가기) 세정일보 - 김현준 전 국세청장, 법무법인 대륜 ‘인연법’ 비등기이사로 참여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김현준‧김성진‧홍대식 등 비등기이사로 참여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사단법인 ‘인연법’, 김현준·김성진·홍대식 비등기이사 선임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 법무법인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홍대식·김성진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김현준 전 국세청장,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로 합류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설립 '인연법'에 김현준, 홍대식, 김성진 합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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