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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세계일보
2024-12-04
남친 뺏고 “애 지워” 강요한 여성…전문가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어”
남친 뺏고 “애 지워” 강요한 여성…전문가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어”
남자친구와 바람난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요구받고, 폭언을 들었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2일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임신중절과 남자친구의 바람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 지난 2016년 아르바이트하던 치킨집에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6년간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오며 이별과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동거하며 지나게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 또 동거 후 임신해 두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A씨 몰래 다른 여성 B씨를 만나고 있었다. 그는 상대 여성에게도 A씨와 교제하는 사실을 숨긴 채 몰래 데이트를 이어왔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일까? A씨는 남자친구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B씨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남자친구는 B씨한테 돈을 빌렸고 갚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며 관계 정리를 미뤘다. 남자친구는 A씨의 임신에도 B씨와 헤어지지 않았다. B씨는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 임신중절 수술하라고 해라", "나도 임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넌 XX다", "네 아기 하늘나라에서 운다. 네 아기 죽은 걸로 난 너무 행복하다" 등 글을 남겼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겉으로는 잘 지내는 중인데, 그 일 때문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3일 법무법인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폭언 내용 중 협박에 해당할 내용이 있었다면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SNS)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것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당연히 성립된다”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남친 뺏고 “애 지워” 강요한 여성…전문가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어” (바로가기)
로리더
2024-12-03
입원한 전 처 간호하다 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기소유예’
입원한 전 처 간호하다 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기소유예’
‘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검찰 “성실히 간병하던 중 우발적 범행···반성·피해자 합의 고려” 입원한 전처에게 유리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70대 남성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0월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24년 9월 입원 중인 전처에게 유리로 된 화장품 공병을 내려쳐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전처의 병원비 수납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잦은 음주로 이어졌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역시 술에 취한 채 병으로 전처를 가격했고, 이를 발견한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했다.A씨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성실히 간병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기소 유예 처분의 사유를 밝혔다.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는 모금회 등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며 피해자의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힘썼고, 그 결과 수납을 마칠 수 있었다”면서, “사건의 경위와 함께 이후 사정까지 강조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입원한 전 처 간호하다 병으로 내려친 70대 남성···‘기소유예’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4-12-03
청소년 불법 도박, 형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어…초기부터 대응 필요
청소년 불법 도박, 형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어…초기부터 대응 필요
최근 청소년 불법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1월 31일까지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971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은 가치관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아 사고방식이나 판단력에서 성인에 비해 미숙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시기에는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더욱 클 뿐더러, 심리적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학업·인간관계·가정생활 등 전반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특히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에서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곳이 많지 않아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모나 교사 등 주변 어른 몰래 도박을 즐길 수 있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데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들을 쉽게 접하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사이버 도박을 포함해 도박을 한 사람은 모두 형법 제246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만약 도박장을 운영한 경우 처벌은 더 강화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강력 범죄가 아니라면 보호 처분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도박죄도 마찬가지로 초범인 경우 선처를 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도박을 저질렀거나 도박장을 운영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박 개장죄가 적용돼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이는 소년 보호 재판과 달리 혐의가 인정돼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해 의정부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기소했는데, 그 중 12명이 청소년이었다.따라서 도박 개장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또한 범죄를 처음 저질러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적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 경우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전략을 세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기사전문보기] - 청소년 불법 도박, 형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어…초기부터 대응 필요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4-12-02
"건물 실질적 관리한 임대인 자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건물 실질적 관리한 임대인 자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세입자, 건물주 자녀에 계약 갱신 요구건물주, "나는 연락받지 못했다" 주장재판부, "자녀가 대신 건물 관리..실질적 관리자로 보아 임대인에 대한 통보로 판단" 타인이 건물주 대신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 했다면 건물주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0월 24일 건물주 A씨가 상가 세입자 B씨에 청구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5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 관리비 5만 원을 조건으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료일이 다가오자 건물을 관리하던 A씨의 딸은 B씨에게 월세·관리비 인상과 계약 기간 단축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B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어 A씨의 딸에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알려야 하는데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에게 보낸 청구권 행사 관련 문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이에 B씨는 A씨의 딸이 평소 건물주 대리인을 자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또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 기재란에 A씨 딸 명의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만료일 한 달 전에 문자를 보냈으므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딸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을 대리해 건물 사용과 계약 갱신 여부 등을 물었다"며 "관리비를 걷고 엘리베이터 점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실질적인 건물 관리를 담당했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임대인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면서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번호도 A씨 딸 명의의 번호가 유일했다"면서 "B씨가 한 달 전 A씨의 딸에게 통보한 것은 임대인에 대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해당 계약은 갱신 청구에 의해 만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대리인 권한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대리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승인 또는 묵인했다면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건물주인 A씨를 대신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등 임대차 계약 관계도 전부 관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A씨의 딸이 대리인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건물 실질적 관리한 임대인 자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4-12-02
근로자일 뿐인데…‘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했다?
근로자일 뿐인데…‘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했다?
A씨, 관계기관으로부터 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해…“회사 요청으로 작성” 주장검찰, “작성된 용역 계약서, 실제 체결된 것인지 불분명해” 건설업 자격 등록 없이 재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혐의로 고발된 근로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근로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건설업체에서 인력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무등록 시공 혐의로 고발당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재하도급 공사를 한 사실이 용역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A씨가 회사에 제출한 견적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일 뿐 하도급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계약서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측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라고 주장했다.아울러 A씨는 서류 작성 당시 회사 측 관계자가 중도 퇴사자들의 퇴직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득 끝에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견적서의 경우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작성된 용역 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며 “공급인과 수급인 항목에 모두 A씨의 회사가 적혀 있어 실제 체결된 계약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이어 “견적서에 기재된 큰 금액도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A씨를 별개의 하도급 공사업자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사측은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자 A씨에게 억지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용역 관계라 주장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외에도 사측은 퇴직금을 자신들이 A씨 대신 지급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패소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 또한 이러한 소송 결과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근로자일 뿐인데…‘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했다? (바로가기)
서울경제
2024-12-02
"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 줘야" 잇단 판결에 기업 비상
"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 줘야" 잇단 판결에 기업 비상
2022년 첫 판결 후 올 유사 2건정규직과 동일업무땐 지급 명시법조계 판례 늘며 기업 규정손질기간 줄이고 지급근거 마련 나서 채용형 인턴이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면,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일을 했으니, 성과금 지급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법원 결정에 향후 각 기업의 인턴 제도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턴 자체를 축소하거나 성과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10월 A씨 외 416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별대우가 인정된 원고들에게 각각 280여만 원530여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조폐공사는 2009년2013년 체험형 인턴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했다. 공사 측은 해마다 보수 규정에 따라 공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인턴과 계약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A씨 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인턴 기간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게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기간제법 제8조를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쟁점은 채용형 인턴의 비교 대상이 공사의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채용형 인턴을 일반 수습사원 등과는 차이가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들은 공사에 입사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업무를 부여받았고, 인턴 기간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기간제법을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기간제법 제8조 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 달 앞선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 민사13부도 자사 인턴 330명이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조폐공사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역시 채용형 인턴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 역시 지난 2022년 한국가스공사의 채용형 인턴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채용형 인턴들이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지속해왔다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결한 첫 사례였다.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대변인 변호사는 “채용형 인턴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며 “해당 판결들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봐서, 기간제 근로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채용형 인턴들에게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은 위법한 사내규정이 되어 효력이 없어진다”며 “결국 성과급 미지급 관련 기간제법 제8조 1항 위반에 따라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되어, 공사 측이나 기업이 배상해야 할 리스크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조폐공사처럼 소송이 들어올 움직임이 있다면 사전에 노조 등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출혈을 막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제언했다.일각에서는 이들 판결에 따라 기업의 선(先)조치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일부 공사의 경우 인턴 근로계약서상에 성과급 지급 여부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채용형 인턴 제도의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이전에 우수한 사원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만, 채용형 인턴 시기를 정규직과 동일한 선상으로 본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해당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 "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 줘야" 잇단 판결에 기업 비상 (바로가기)
법률저널
2024-11-29
[칼럼] 예측불가 인생,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칼럼] 예측불가 인생,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회사 회의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6년 차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때면 내가 걸어온 길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는다. 며칠 전, 한 동료 변호사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내 마음을 울렸다. “예전에는 입사할 생각도 못 했던 회사에 면접위원이 되어 방문한다.” 한 줄의 글 속에 담긴 시간의 아이러니가 새삼 인생의 깊이를 되새기게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로스쿨 동기가 연락을 해왔다. 자기 회사에 빈자리가 났는데 나를 적극 추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회사는 청년들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회사였고, 몇 년 전의 나라면 이런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 아마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들은 인생이란 게 얼마나 예측불가능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나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29살에 이등병으로 현역 입대하였다. 제대 후 언론사 취업을 기웃거리다 우연히 친구를 통해 로스쿨 장학제도를 알게 되었고, 35세의 나이로 로스쿨에 진학, 등록금 전액 면제에 매달 1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신나게 공부하였다. 또한 나는 대학 입학 후 매년 신춘문예에 도전했으나 7년 동안 계속 낙선하다가 8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당선된 이력이 있다. 당선작은 사법시험 2차 시험 준비 중이라 새 작품을 쓸 여유조차 없어 이전에 탈락했던 작품을 약간 손보아 제출한 것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에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온 것이다. 로스쿨 시절은 특히나 값진 시간이었다. 41명의 동기 중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강점이 되었다. 법학 전공자로서의 배경 덕분에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덕분에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었다. 논문집 편집위원회, 기독교 동아리, 여러 스터디에 참여했고, 각종 모의재판 대회에도 출전했다. 졸업 요건인 96학점보다 훨씬 많은 120학점을 이수하며 알차게 보낸 3년이었다. 그 시절 함께 공부했던 두 친구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다. 검사를 꿈꾸며 함께 공부했던 두 친구 중 한 명은 합격했고, 다른 친구는 불합격했다. 세월이 흘러 검사가 된 친구는 퇴직 후 한 로펌의 문을 두드렸으나 거절당했는데, 그 로펌에는 이미 검사 시험에 불합격했던 친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예측불가능한 순간으로 가득하다.삶은 마치 유튜브의 음악 채널 같기도 하다. 원하는 노래가 바로 나오지 않는 순간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뜻밖의 명곡을 발견하기도 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나는 것이다. 처음에는 원치 않았던 그 길이 실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이었음이 나중에 드러난다. 주연이 조연이 되고, 조연이 주연이 되는 반전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넷플릭스 시리즈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전개가 숨어있다. 지금 당신이 조연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주연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며, 때로는 늦어 보이는 걸음이 실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수많은 예비법조인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입학 당시의 꿈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지만 기억하자. 진정한 승자는 처음부터 앞서 달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끝까지 달려낸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은 때로는 소중한 인연으로, 때로는 단단한 실력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의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디딤돌이다. 그러니 오늘도 힘을 내시라. 저 지평선 너머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환희의 순간을 떠올리며. 이 순간, 당신이 쓰고 있는 한 줄 한 줄이 곧 감동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될 테니까.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의 합격과, 앞날에 찬란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예측불가 인생,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바로가기)
세계일보 등 6곳
2024-11-29
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검사 출신 박규석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소송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을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재산범죄와 성범죄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후 2001년 법복을 벗은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시작으로 변호사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수 십억 원의 채권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수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여러 기업에서 자문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성남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형사사건 총괄 및 실제 사건 수행까지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로펌인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일하며 쌓아온 통찰력과 사건 분석 능력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박 변호사는 검사 경험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으며 특히 형사와 민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문가"라면서 "이번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대륜의 소송 업무 전문성이 한 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형사그룹, 상속·가사그룹, 기업법무그룹 등 업무별 전문그룹을 운영하며 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의뢰인에게 효과적인 전략 제공" (바로가기)머니투데이 - 법무법인(유한)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더시사법률 - 법무법인(유한)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데일리안 등 2곳
2024-11-28
법무법인 대륜, 남성 육아휴직 보장으로 가족친화 문화 조성
법무법인 대륜, 남성 육아휴직 보장으로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배우자 출산휴가 등 복지 제도 체계화…업계 내 관행 극복남성 변호사 포함 모든 임직원 자유롭게 복지 제도 사용대륜 김국일 대표 “임직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태환 변호사의 지난 여름은 '육아'로 시작해 '육아'로 마무리됐다. 정신없이 출근길에 오르던 일상을 뒤로한 채, 김 변호사는 매일 아이들의 아침상을 손수 차렸다. 목욕과 산책, 책 읽어주기 역시 그의 몫이었다. 이처럼 아이들에 대한 밀착 케어가 가능했던 건 '육아휴직' 덕분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전에는 주말에만 겨우 시간을 내 아이들을 돌봤지만, 휴직을 함으로써 온전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3개월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녀온 대륜 최지훈 변호사는 처음 휴가 신청을 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 가량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기에 고민이 컸다. 최 변호사는 "직접 애를 낳는 것도 아닌데,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말을 꺼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질만큼, 회사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여러 도움을 받아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다소 보수적인 로펌업계 특성상, 남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제도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변호사의 채용·근무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전혀 쓰지 못한 남성변호사 비율은 30%에 달했다.사용기간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변호사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을 조사한 결과, △5일 이상(34.2%) △3일(21.9%) △1일(5.8%) △4일 (1.9%)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지만,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이 같은 업계 분위기와 달리 대륜에서는 육아 복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 수혜를 받은 남성 변호사들은 법인의 가족친화 문화 덕분에 가정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김태환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남성들의 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배려해준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또한, 대륜은 육아휴직 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했다.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임직원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이처럼 일·가정 양립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대륜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육아휴직 등 관련 복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육아휴직 이외에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산으로 인한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복귀 이후 업무 적응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한다.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남성 육아휴직 보장으로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남성 육아휴직 보장으로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바로가기)
세계일보
2024-11-28
정우성 약속 했지만 양육비 안 준다면?…전문가 “이런 처벌 받는다”
정우성 약속 했지만 양육비 안 준다면?…전문가 “이런 처벌 받는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자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면서 비혼 출산 시 양육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전문가는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처벌 받을 것”이라며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델 문가비(35)는 지난 3월 배우 정우성(51)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렸다. 이후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 등 걸림돌이 존재해 제도·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4년 비혼 출산을 했다고 밝힌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현숙 대표는 앞선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혼할 때 재판부가 판결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는 많지 않다”면서 “미혼모는 아이를 혼자 낳는 데다 (이혼 시 양육비 책임 등을 명시하는) 판결문조차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직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공개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와 이혼모의 경우는 각각 53.9%와 59.5%로,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21년 38.3%였던 전체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9월 기준 44.7%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절반 이상은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고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최 대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며 법률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낼 수 있게 강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비혼모가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 법무법인 대륜 도일석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에 “양육비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심의의원회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공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 여성은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행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행 명령을 이행 안할 시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감치 명령을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로 이런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정우성 약속 했지만 양육비 안 준다면?…전문가 “이런 처벌 받는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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