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1) 제주법률상담으로 본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법정상속순위상 최우선순위 상속인이라해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첫번째는 수증 및 유증을 통해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사유로 인해 상속인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위의 1-5번 중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결격사유가 있는데 상속을 받았다면? : 참칭상속인상속권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인이라 주장하거나 상속인의 외관을 갖춰 재산을 점유하는 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법정상속분을 받았다면 법적인 상속권이 있는 '진정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였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있었으니 그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3)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디.그런데 상속결격자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결격자의 상속분은 원 결격사유가 있는 원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됩니다.이로 인해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도 사실상 상속이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속결격자에게는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현 시점에서 대습상속을 통한 상속은 민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재산이 법정상속순위대로 상속될 때,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의 수 대로 동등하게 나누게 됩니다.(단, 배우자상속인에 한해서 50%가산함) 그러나 무조건 1/N로 나눠야 하는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를 통해 분할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주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분의 배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기여자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특별히 부양하거나, 장기간 동거는 하지 않더라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기여자'라 합니다.기여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만큼 상속분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청주법무법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3) '특별한'기여만약 공동상속인들이 기여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수준의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간 동거를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것이 아닌 오히려 피상속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왔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급여나 지분 등)를 충분히 받아왔다면 통상적 기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1) 법정상속순위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유증이 개시된 이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며 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정상속순위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배우자상속인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상속인으로 1, 2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되고, 자녀가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배우자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배우자상속인이 단독상속인이 됨을 청주변호사상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3) 상속재산의 종류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소극재산이 더 많다면 결과적으로는 빚을 상속받는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상속개시를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상속을 방지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증여란?청주법률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재산 등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려하고,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일 때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혹은 모르는 사람 등 누구에게든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을 의미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속이란?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비롯한 재산들이 무상 이전되는 행위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법적 양식에 맞추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걸어두었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이 이뤄지게 되며, 사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3) 생존 중 '증여', 사망 후 '상속'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개시 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유언장의 내용에 적힌 재산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혹 부모님이 작성하신 부당한 유언장의 내용에 항의하고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상속 내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기에 청주법률사무소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해드립니다.

사람이 사라져서 종적을 알 수 없는 때를 실종이라고 말합니다. 청주로펌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전지에 임했거나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하여 실종되었다면 '특별실종'이며 그 밖의 실종자는 '보통실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실종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실종 후 5년 혹은 특별실종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보통실종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날을, 특별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선박이 침몰한 날 등 위난이 사라진 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실종사실을 경찰 등에 알려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이며, 실종선고는 장기간 실종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가족이나 재산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입니다. 3) 실종선고의 취소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후 그 사람이 갑자기 살아 돌아오게 된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속 등 재산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종신고를 받았다면, 실종선고의 취소 이후 선의의 재산 취득분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악의의 재산 취득분에 대해서는 원금과 함께 이자 및 손해도 보상해야 함을 청주로펌이 강조해드립니다.

[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1) 성년후견사무가 개시되려면?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3) 심판이 확정된 후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해 취소가 가능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이후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청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사무처리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후견인을 정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와 달리 임의후견제도는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이 사무 처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1) 임의후견계약의 체결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임의후견이이 될 수 없는 사람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민법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에서는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후견사무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청주법률상담에서는 법원에서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합니다. 3) 후견계약 체결방법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은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증인을 통해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간 작성한 각서 등은 임의후견계약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음을 청주법률상담 변호사는 말씀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1) 특정후견사무가 개시되려면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959조의 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중에서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은 한정후견/성년후견같은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사무 처리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2) 특정후견인이 될 수 없는사람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3) 심판이 확정된 후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민법 제959조의 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특정한 사무처리를 한정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제도인 만큼, 후원을 위해 필요한 상황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가정법원에서 대리권에 대한 심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의정부변호사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1) 한정후견사무가 개시되려면?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925조의2(한정후견의 개시)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은 여러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과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사이의 사정도 고려한다는 점을 의정부로펌이 알려드립니다. 2)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는사람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3) 심판이 확정된 후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스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을 하게 만드는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한정후견사무가 개시된 상황이라면 후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한정후견제도는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보호 및 일상 가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의정부로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할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나 허락을 하였거나,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기존의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체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게 될 때, 불편이나 손해를 초래하게 되어 미성년자의 복리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의 친권자 부재로 인한 복리 저하를 막기 위하여 친권자를 대신하여 신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며 연령을 위반한 혼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거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결정하는 등의 사무를 대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받게 됩니다.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때 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범위친권자처럼 신분이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2)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으나, 친권 중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때 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범위민법 제946조(친권 주 일부에 한정된 후견)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거소지정권을 비롯하여 일부 권리에 대해 행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친권자가 행사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를 처리합니다. 3)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피미성년후견인의 보호 및 교양,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와 대리, 친권의 대행 등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사무업무 및, 재산조사와 그 목록 작성 후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 의정부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문제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민법 제4조 (성년)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국내에서 성인이 되는 기준은 민법 제4조의 내용대로 19세에 해당합니다. 이 때 19세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법령(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하는 등의 예외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분수에 이르는 칭호를 하는 행위를 '참칭'이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없어서 상속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참칭상속인으로 인해서 내가 받았어야 할 상속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의정부변호사사무실 등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상속회복청구권을 근거로 참칭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는 참칭상속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99조에서 말하는 '침해를 안 날'이란, 자신이 진정상속인이라는것을 알게 되어 상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2) 승소판결이 확정되면?의정부변호사사무실이 본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근거로 참칭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침해당한 재산에 대한 부분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