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정보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치매 부모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까? 신청 절차 총정리

성년후견개시는 치매나 질병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며, 절차를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후견인 선임 기준 총정리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후견인 선임 기준 총정리

성년후견은 치매,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요건부터 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선임

특별대리인선임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특별대리인선임 절차는 서류 준비와 요건 검토가 필요해 혼자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의후견인 언제 선임할까? 신청 절차와 효력 정리

임의후견인 언제 선임할까? 신청 절차와 효력 정리

임의후견인은 장래 판단능력 저하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미리 위탁하는 제도로, 공정증서 작성과 가정법원 감독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피한정후견인 권리 보호, 상속재산분할 시 한정후견인과 분쟁 발생했다면

피한정후견인 권리 보호, 상속재산분할 시 한정후견인과 분쟁 발생했다면

피한정후견인에게도 법정상속권과 상속분은 유지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한정후견인과 공동상속인일 경우, 한정후견인과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성년후견인상속

성년후견인상속 | 성년후견제도와 상속재산 분할 및 법적 절차 가이드

성년후견인상속은 피성년후견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후견인이 재산 분할 협의 등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년후견인비용 | 성년후견 신청 절차별 예납금 및 관리 보수 산정

성년후견인비용 | 성년후견 신청 절차별 예납금 및 관리 보수 산정

성년후견인비용은 심판 청구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부터 정신감정비, 후견인의 보수 및 재산 관리비용을 포함하는 모든 법적 지출을 의미합니다.

한정후견인 | 청구권자 및 후견인 선임 절차와 권한 범위

한정후견인 | 후견인 선임 절차와 권한 범위 법률 가이드

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 보호를 위해 선임하는 후견인을 의미합니다. 한정후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서류, 비용

치매성년후견인 제도, 선임 절차, 및 권한 범위

치매성년후견인이란 치매로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치매성년후견임 선임 절차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종류∙자격∙장단점

성년후견제도 종류, 이용 방법 및 비용 부담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비용, 종류, 자격, 장단점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 방법은

성년후견인신청 절차 안내, 서류 준비 총 정리

성년후견인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대상부터 진행 절차,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인 종료

수원변호사상담으로 본 미성년자 후견인 종료일은?

미성년자 후견인 종료할 경우엔 다음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자 후견인이 종료가 됩니다.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의 나이로 도달하거나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시 성년자로 보는 것) 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미성년자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가거나 변경되고 또는 교체되었다면 후견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됨을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인 임무종료 후 사후 처리는 미성년자 후견인은 임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하에 원칙적으로 임무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후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사무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사무업무를 지속*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은 후견 임무 종료 후 1개월 안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자 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해 종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원변호사상담의 사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