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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상속관련상담 | 상속 분쟁 중 보관 재산 인도 요구, 가처분 기각 사례

상속관련상담을 통해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정 재산의 점유 정당성을 입증해 인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상속관련상담 | 사건의 경위arrow_line
    • -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이란?
  • 2. 상속관련상담 | 조력 내용arrow_line
    • - 보관 경위와 관리 책임 구조 정리
    • - 인도 필요성 자체가 없는 상황임을 부각
    • - 비용 부담 및 점유의 실질성 강조
  • 3. 상속관련상담 | 조력 결과arrow_line
    • - 유체동산 인도청구,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지금 상담하세요

1. 상속관련상담 | 사건의 경위

상속관련상담을 통해 대응한 본 사건은 고인의 사망 이후 의뢰인이 사업 관련 물품과 설비를 임시 보관하던 중 발생한 분쟁입니다.

의뢰인은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아직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이 이를 공동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며 즉시 인도받기 위해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황이었는데요.

신청인은 물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훼손 우려가 있다며 긴급한 인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속재산 분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유 중인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속관련상담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속관련상담 | 사건의 경위

h3 img유체동산 인도 가처분이란?

유체동산이란 이동이 가능한 재산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기계, 차량, 가축, 장비, 집기류 등이 해당합니다.

특정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분쟁 또는 소유권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인도 가처분을 인용하려면?

법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설명

피보전권리

신청인이 해당 물건에 대해 소유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가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보전 필요성

인도를 받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불편이나 소유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점유자의 정당성

현재 재산을 보관 중인 사람이 유치권, 관리 책임, 비용 부담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가처분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존재 여부

이미 해당 재산에 대한 민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은 섣불리 가처분 인용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체동산은 점유가 아니라 ‘관리와 책임’이 따르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누가 해당 물건을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인도를 주장하는 측이 ‘소유권만’ 강조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속관련상담 | 조력 내용

상속관련상담을 통해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인도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점유의 정당성과 보전 필요성 부재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h3 img보관 경위와 관리 책임 구조 정리

상속전문변호사는 해당 재산이 ‘임의 점유’된 것이 아니라 상속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 보존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보관 장소, 관리 방식, 파손 방지를 위한 조치 내역 등을 정리해 현재 상태가 오히려 재산 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임을 소명했습니다.

h3 img인도 필요성 자체가 없는 상황임을 부각

상대방은 긴급성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즉시 사용하거나 처분해야 할 사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미진, 본안 분쟁 가능성, 인도 후 원상회복 곤란성을 종합해 ‘보전의 필요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h3 img비용 부담 및 점유의 실질성 강조

의뢰인은 해당 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운반비, 보관비, 관리 인력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왔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현재 점유가 사실 상태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수반한 실질적 관리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쟁은 본안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법률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상속관련상담 | 조력 결과

상속관련상담 결과, 법원은 인도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 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판단했습니다.

h3 img유체동산 인도청구,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지금 상담하세요

유체동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단순한 점유 다툼이 아니라 상속관계, 비용 부담, 본안소송의 전개 방향까지 긴밀하게 얽힌 복합 분쟁 요소가 맞물려 있는 민사 사건입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절차인 만큼,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이나 상속 관련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속관련상담 | 상속 분쟁 중 보관 재산 인도 요구, 가처분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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