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소송 | 상속회복청구권의 정의와 참칭상속인의 범위

- -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 - 참칭상속인의 의미
- 2. 상속소송 |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를 위한 제소 기간과 관할

- -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
- - 상속회복청구와 등기말소청구의 관계
- - 재판상 행사 방법과 관할 법원
- 3. 상속소송 | 상속회복청구권자 확정

-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자
- - 참칭상속인 확정
- 4. 상속소송 |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 - 판결 효과와 재산 반환
- - 준비 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체계
1. 상속소송 | 상속회복청구권의 정의와 참칭상속인의 범위
상속소송을 고민하는 많은 분이 본인의 정당한 상속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점유하거나 등기하여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회복하고 침해된 재산을 되찾아오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999조제1항에 명시된 권리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개별적인 청구권들과는 별개의 특별한 포괄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상속소송에서는 이 권리를 통해 참칭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참칭상속인의 의미
상속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권자'에서 '참칭'이란 자신에게 없는 지위를 임의로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실제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인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상속소송에서 참칭상속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입니다.
·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
·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무효혼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 허위의 기재로 자녀로 등록되어 재산을 받은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계약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
반면, 단순히 본인이 상속인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재산의 점유 등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상속소송 |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를 위한 제소 기간과 관할

상속소송 중 상속회복청구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엄격한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재산을 되찾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제2항에 따라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을 가집니다.
여기서 '제척기간'이란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 기간으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척기간의 성격을 가집니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본인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다른 사람에 의해 본인의 상속권이 배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때를 의미합니다.
상속회복청구와 등기말소청구의 관계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재산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청구 명칭만 달리한다고 하여 제척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재산의 점유 및 등기 경위, 공동상속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소송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판상 행사 방법과 관할 법원
상속소송으로서의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피상속인(망자)의 최후 주소지 법원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참칭상속인이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하며,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판결 내용에 따라 즉시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소송 절차 요약
| 절차 단계 | 진행 내용 |
|---|---|
| 1. 상속권 침해 여부 확인 | 다른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등기·점유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 2. 참칭상속인 특정 | 실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처럼 재산을 점유·처분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합니다. |
| 3. 제척기간 검토 |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 4. 상속재산 및 증거자료 확보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가족관계등록부, 유언장 등을 수집합니다. |
| 5. 소장 작성 및 소 제기 | 관할 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 6. 법원의 심리 진행 | 법원이 상속권 침해 여부와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를 심리합니다. |
| 7. 판결 선고 | 법원이 진정상속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해 판결합니다. |
| 8. 판결 확정 및 재산 회복 | 판결 확정 후 부동산 이전등기, 예금 반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3. 상속소송 | 상속회복청구권자 확정
상속소송을 제기하기 전, 누가 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자
기본적으로 진정한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 역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속소송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재산을 독점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때 피해를 본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의 회복을 청구하게 됩니다.
참칭상속인 확정
상속소송의 피고는 앞서 언급한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참칭상속인은 단순히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도 상속회복청구권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 구분 | 참칭상속인 포함 여부 | 상세 설명 |
|---|---|---|
| 공동상속인 | 포함 |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재산을 점유한 자 |
| 후순위상속인 | 포함 | 선순위자가 있음에도 상속재산을 점유한 자 |
| 상속결격자 | 포함 | 법률상 상속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상속인으로 행세하는 자 |
| 단순 주장자 | 제외 | 재산 점유 등 실질적인 침해 행위가 없는 자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 역시 상속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도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소송 |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상속소송은 복잡한 가족 관계와 방대한 재산 내역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권리를 빼앗겼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법적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판결 효과와 재산 반환
상속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참칭상속인은 해당 판결에 따라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침해된 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며, 동산이나 예금의 경우 점유 이전 및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을 포괄하는 성격을 띠므로, 한 번의 상속소송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준비 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참칭상속인이 누구인지 및 재산 점유 형태 파악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척기간(3년/10년) 경과 여부 검토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예금 인출 내역 등 증거 수집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체계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지 못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회복청구권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 분석, 제척기간 검토, 증거자료 정리, 소송 전략 수립 등 상속소송 전반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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