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권의 개념과 상속인이 되는 기준

- - 상속 권리의 개념
- - 상속인은 누구일까?
- - 태아도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 - 상속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 2. 상속권의 순위와 배우자의 상속권

- - 법정 상속 순위
- - 배우자의 상속 권리
- 3. 상속권을 잃거나 제한받는 경우

- - 상속결격 사유
-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
- 4. 상속권 인정을 위한 상속변호사의 조력

-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상속변호사의 답변
- - 상속변호사의 조력
1. 상속권의 개념과 상속인이 되는 기준

상속권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언제부터 상속 권리가 발생하는지, 태아에게도 권리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상속인 자격과 상속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 권리의 개념
상속권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와 의무는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주식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으므로 상속권은 재산을 받는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누구일까?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일정한 친족에게 권리가 인정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범위는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일정한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도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될 당시 태아였다가 이후 살아서 출생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역시 태아가 상속 개시 당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다만 사산한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권리 인정 여부는 실제 출생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확정되고, 상속재산과 채무도 함께 승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일반실종은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전쟁·선박 침몰 등 위난으로 인한 실종은 1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국적자가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순위나 상속분 등을 판단할 때 베트남 상속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제상속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상속권의 순위와 배우자의 상속권
상속권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달리 공동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어 자신의 상속 권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상속 순위
상속권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음 순서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은 상속 순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상속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지가 상속 권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배우자의 상속 권리
배우자는 일반 혈족 상속인과 달리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 대습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 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보다 5할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자녀보다 더 큰 비율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
(나)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녀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법률효과를 본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손자녀 등 다음 세대로 무분별하게 승계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상속권은 재산분할뿐 아니라 상속채무 부담 범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관계와 상속인 범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권을 잃거나 제한받는 경우
상속권은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이지만 모든 상속인이 끝까지 그 권리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자신의 상속 권리가 유지되는지, 제한되는 사유는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결격 사유
상속인은 일정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유언 방해 등의 행위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상속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으며, 결격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배분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도 함께 승계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
상속은 원칙적으로 선순위 상속인에게 이루어지지만,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장남이 먼저 사망했다면, 장남의 자녀인 손자녀가 장남을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일반적인 상속순위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분은 가족관계와 공동상속인의 구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상속권 인정을 위한 상속변호사의 조력
상속 분쟁은 상속인의 범위, 상속재산의 규모, 생전 증여, 상속채무, 기여분, 유류분 등 여러 법률관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상속변호사의 답변
Q. 상속권은 유언이 있으면 모두 없어지나요?
A.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더라도 모든 상속인의 권리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유류분 권리자가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 상속권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행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위임장, 공증서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은 국내 절차와 제출서류를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민국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사건 접수부터 송무, 재판 대응까지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는 원펌(One-Firm)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상속전문변호사와 민사변호사, 세무 전문가가 협업하여 가족관계와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고,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특별수익·기여분 분석, 유류분 산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사건의 유형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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