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사례입니다. 친자로 들인 입양 자녀로부터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던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입양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요약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위해 가사변호사를 찾은 정민(가명) 씨 부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정민 씨 부부에게는 이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사랑을 더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입양기관을 찾았고 그곳에서 갓 태어난 정호(가명)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로 똑같이 키우자. 입양했다는 사실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부부는 정호를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키우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호는 자라면서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려니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대화를 시도하고 상담도 받게 하며 어떻게든 바른길로 이끌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부모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손을 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학교 폭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형을 무서워해서 방문을 잠그고 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민 씨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파양을 결심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류상 정호는 입양한 자녀가 아니라 부부가 낳은 친자식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민법 제865조는 친생부인의 소 등 다른 절차로 다툴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민 씨 부부처럼 입양한 아이를 친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잘못 출생신고된 경우
• 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로 등록된 경우
• 상속 등의 문제로 서류상 가족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
다만 혼인 중에 태어나 법적으로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민 씨 부부처럼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함께 살펴야 할 것이 파양 요건입니다.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해 관계를 끝내는 협의파양은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민법 제905조가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민 씨 부부의 사건에서도 결국 쟁점은 양친자관계를 더 이상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느냐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위해 가사변호사는 먼저 정민 씨 부부가 정호를 입양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입양기관을 찾은 시점부터 출생신고에 이르기까지를 재구성해 정민 씨 부부와 정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는 정호가 서류상 친자로 올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사변호사는 이 법리를 바탕으로 정민 씨 부부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사변호사는 정호의 가출과 비행이 반복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민 씨 부부가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민 씨와 정호가 나눈 대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호가 정민 씨 부부에게 반말과 함께 도를 넘은 욕설을 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하는 내용도 함께 제출해 가족들이 매일 느끼고 있던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도저히 오갈 수 없는 언행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준 것입니다.

법원은 정민 씨 부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이후 정민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호를 미워해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남은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호도 언젠가 자기 길을 바로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앞두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법원이 과연 받아들여 줄지 하나부터 열까지 낯설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품어 온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도, 가족 안에서 있었던 아픈 일들을 남에게 털어놓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민 씨 역시 "집안일을 밖에 꺼내는 것 같아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문제라고 해서 가족 안에서만 끌어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을 제대로 가려면 판례와 법리를 정확히 짚고 가족이 겪어 온 사정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보여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사변호사는 그 과정을 곁에서 함께하며 가족의 아픔이 단순한 집안일로 묻히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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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이러한 자원과 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가사 사건에서도 사건의 특성과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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