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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머니S
2024-11-15
[단독] 소비자들, 야놀자 집단소송 승소… "10분 지나 취소해도 환불"
[단독] 법원, 환불 거부한 야놀자에 "10분 지나 취소해도 환불하라"
결제 10분 이후 예약취소에 야놀자 환불 거부… 소비자 소송법원, 야놀자와 호텔 측에 청구금액 절반 지급 권고 숙박 예약금 환불을 거부한 야놀자가 예약금을 환불해주게 됐다. 법원은 숙박앱에서 결제 후 10분 이내에 취소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야놀자의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야놀자 외 1인(호텔) 측에 원고 측의 청구금액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지급 시한은 이달 20일까지다.소를 제기한 원고 A씨는 2023년 10월 야놀자 앱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구매했으나 2시간 만에 일정이 변경돼 숙박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다. 야놀자 측은 원고 측에 "예약 취소는 가능하지만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A씨 측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들어 재차 환불을 요청했으나 야놀자는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 취소하게 되면 어떠한 예외도 없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냈다.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원고 측 청구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되 기한을 넘기면 연 12%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관련 업계는 사실상 야놀자의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결제 후 10분 이내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취소했을 때만 전액 환불 가능하고 10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취소 수수료가 100% 부과된다는 규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진우 변호사는 "예약일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환불하면 야놀자 측도 해당 상품을 재판매할 시간이 없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며 "10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판매자에 극히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단독] 법원, 환불 거부한 야놀자에 "10분 지나 취소해도 환불하라" (바로가기)
로리더
2024-11-15
‘문신사법’ 제정안 재발의···무면허 시술 허용 갈림길
‘문신사법’ 제정안 재발의···무면허 시술 허용 갈림길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지난달 다시 한번 국회에 발의됐다. 문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발의되면서, 무면허 시술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의 영역이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무면허 문신업자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에 해당한다.그러나 최근 눈썹 문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시술 수요가 늘면서,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문신·반영구 화장을 받아본 적 있는 국민 절반 이상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문신 시술 양성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에는 이와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대구지법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고객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당시 배심원단은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라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다만, 일부 하급심에서는 기존 대법 판례를 거스르는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2월 의료 면허 없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눈썹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주류 판결 이후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8년 기준 반영구 화장시술을 경험한 누적인구는 1,000만 명이다. 특히 ‘눈썹 문신시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시술이 일반화됐다”며 “불법화가 오히려 불법과 위험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청주지법에서도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미용학원 원장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결국, 무면허 시술 허용과 관련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대법원이 또 다른 문신 사건을 두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 중이므로 기존 판례를 뒤엎을 판단이 나올지 두고 봐야 한다. 다만,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문신업자의 시술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아직까지는 무면허 문신 시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연유로 만약 관련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 ‘문신사법’ 제정안 재발의···무면허 시술 허용 갈림길 (바로가기)
로리더
2024-11-14
법무법인 대륜, 하이플생명과학과 MOU
법무법인 대륜, 하이플생명과학과 MOU
특허·상표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제약업계 특화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의약품 제조업체 하이플생명과학㈜과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2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하이플 본사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대륜의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과 하이플생명과학의 조재민 대표가 참석했다.하이플생명과학은 ㈜하이플의 자회사로 1970년에 설립된 업력 55년차의 제약회사다. ‘국내 유일 신장질환 치료제 전문회사’로서 성장한 하이플생명과학은 현재 각종 전문치료 의약품 생산으로 범위를 확장해 국내외 제약사에 유통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하이플생명과학에 ▲ 거래 계약 관련 법률 자문, ▲ 국내외 의약품 규제사항 검토, ▲ 제품 분쟁 해결 및 소송 지원 등 제약업계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하이플생명과학이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는 만큼 대륜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팀과 지식재산권팀 등 각 그룹에 소속된 전문팀이 협업해 종합적 시각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하이플생명과학㈜의 조재민 대표는 “하이플과 MOU를 체결해 법적 도움을 얻고 있는데 만족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얻고자 MOU 희망 의사를 밝혔다”면서, “제약업계에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근본이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이번 MOU를 통해 하이플생명과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과 지식재산권그룹 운영과 더불어 하위 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허·상표 등 기업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경쟁력인 제약업계에서 하이플생명과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힘쓰고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하이플생명과학과 MOU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4-11-13
'임차인 연락두절' 권리 침해 당했다면 소송으로 건물인도 받아야
'임차인 연락두절' 권리 침해 당했다면 소송으로 건물인도 받아야
최용환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석변호사 법률칼럼 건물인도소송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불법 점유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보통 △차임 연체 △계약 만료로 인한 목적물 인도 등 임차인이 점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무단 점유를 지속하게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정당한 계약해지 이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무단 점거한 채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큰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해 무작정 퇴거를 요구할 수도 없어 임대인이 고통받는 일 역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일례로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수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기다려준 임대인의 사연도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연체된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소송 결과 임대인은 무사히 건물 인도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8일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해당 소송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체금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지난 2020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미뤄왔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지급일을 늦춰줬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약속한 기일이 경과했음에도 월차임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불어난 월차임은 9개월분에 달했고, 피고들은 상가 관리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둘째는 '적법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8항에 따르면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잔여 계약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이미 연체액이 9기에 달했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다.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명도를 요구했다. 덕분에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자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위 사례처럼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의 연락두절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때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나 퇴거 요구와 같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또한 무작정 임차인을 찾아가거나, 계약해지 조건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는 식의 대응은 추후 법적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소송의 경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임차인 연락두절' 권리 침해 당했다면 소송으로 건물인도 받아야 (바로가기)
머니S
2024-11-13
전단지 잘못 뿌리면 과태료… 자영업자들 "배달앱 벗어나기 힘들어"
전단지 잘못 뿌리면 과태료… 자영업자들 "배달앱 벗어나기 힘들어"
무단 배포 금지는 동일… 사회적 인식 엄격해져 고발 사례↑자영업자들 "전단지 시대는 갔다… 앱 벗어나기 힘들어"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아파트 내 전단지 배포 등 대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자사 앱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앱 없이는 홍보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단지 배포를 통한 광고 효과도 크지 않고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면 고발당하는 사례도 과거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이다.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앱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직접 전단지를 뿌려 홍보했다가 재물손괴죄로 고발된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을 올린 A씨는 "배달앱 욕을 하던 친구가 전단지 뿌려서 홍보해보겠다고 (아파트) 단지부터 쫙 뿌리고 알바까지 구해서 뿌렸는데 2주 후 관리실에서 전화와서 경고를 받았다"며 "어제는 경찰서에서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로 고발됐다고 경찰서 왔다가라고 연락을 받았다. 이젠 철가방 시대로 돌아가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소연했다.해당 게시물에는 "허가 받고 전단지를 뿌려도 비용 대비 효과도 좋지 않다. 전단지 시대로 가고 싶다는 열망은 있지만 지금은 앱 시대다" "그나마 당근 광고가 조금은 낫더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게시물에는 "광고물 무단배포 금지는 당연한 상식이다. 가게 이미지도 버리고 불매 당하고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해진 틀 안에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 안 주는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김다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 등에 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실제로 배달앱 등장 전에도 관리사무소 허가 없이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부착한 사안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김 변호사는 "배달앱 등장과 무관하게 기존부터 존재했던 규정이나 배달앱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 부착이 다수 있다 보니 관행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처벌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일단 고발이 이루어지면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서는 처벌을 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전단지 잘못 뿌리면 과태료… 자영업자들 "배달앱 벗어나기 힘들어" (바로가기)
머니S
2024-11-13
"혼인신고 할 건데"… 결혼 빌미로 거액 가로챈 BJ 집행유예
"혼인신고 할 건데"… 결혼 빌미로 거액 가로챈 BJ 집행유예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7800만원 뜯어내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한 스트리밍 플랫폼 BJ로, 지난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2016년부터 교제하다 2019년경 헤어졌는데, 3년 뒤 A씨가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게 됐다"며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결혼해서 함께 살며 갚아 나가면 된다"며 대출을 받을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미 B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혼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B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A씨는 피해자와 결혼은커녕 교제를 할 마음조차 전혀 없었지만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혼인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명백하게 성립된다"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혼인신고 할 건데"… 결혼 빌미로 거액 가로챈 BJ 집행유예 (바로가기)
조세일보 등 2곳
2024-11-12
'한국피자헛 여파' 줄소송 예고…법무법인 대륜, 프랜차이즈팀 강화
'한국피자헛 여파' 줄소송 예고…법무법인 대륜, 프랜차이즈팀 강화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서 패소… 유통업계 흔들대륜,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 강화…"법리 준비 마쳤다"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 여파에 대비해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본사가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에 차액을 붙여 납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210억 원이 넘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한 한국피자헛은 최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국내 상당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며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들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륜은 이러한 업계 상황을 반영해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재정비하고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프랜차이즈팀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이자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을 지낸 원형일 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돼 있다.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했던 김원상 변호사를 비롯해 나창수, 신종수, 박성윤, 김다은, 박종우, 정우영 변호사 등이 팀을 뒷받침한다.이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한국피자헛 사건의 여파로 인해 유사 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추가 투입해 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실제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가한 바 있는 프랜차이즈팀 김원상 변호사는 "사전 합의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라며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모두 이러한 쟁점을 잘 파악해 맞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어떠한 사례가 접수돼도 대응할 수 있게 법리적인 준비를 끝마쳤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한국피자헛 여파' 줄소송 예고…법무법인 대륜, 프랜차이즈팀 강화 (바로가기)파이낸셜투데이 - 프랜차이즈 업계, 한국피자헛 ‘210억 패소’에 줄소송 우려↑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4-11-12
직원이 몰래 만든 카드…법원 “발급 무효, 대금 변제 의무 없어”
직원이 몰래 만든 카드…법원 “발급 무효, 대금 변제 의무 없어”
도용된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이용 대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30일 고객 A씨가 카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한 직원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카드 회사에 이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 앞으로 약 2800만 원의 대금이 쌓여 있었다.A씨는 카드 발급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직원이 자신 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이용해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용 대금을 변제할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드 회사의 입장은 달랐다. 계약 당시 A씨와 직접 통화를 했고, A씨의 사업장으로 카드를 배송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원이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A씨 본인이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관리해 발생한 일이라며,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카드 회사가 제출한 통화 기록을 보면 녹음파일 속 목소리와 A씨의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A씨를 사칭한 직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를 발송한 주소도 A씨의 사업장이 아닌 직원의 주거지”라며 A씨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이상, 카드 회사가 주장하는 ‘관리상 부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해당 신용카드 이용 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며 “카드를 교부할 때도 발급 요청자가 수령하는 것이 맞는지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카드사의 잘못으로 신용카드가 A씨가 아닌 직원에게 발급·교부됐다”면서 “이 외에도 직원이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직원이 몰래 만든 카드…법원 “발급 무효, 대금 변제 의무 없어”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등 2곳
2024-11-11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가족친화 경영 방침…모성보호제도 ‘눈길’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가족친화 경영 방침…모성보호제도 ‘눈길’
“출산 전부터 자녀 양육까지 보장”남성 변호사·직원도 복지 제도 수혜체계적 관리 시스템으로 업무 공백 우려 없어 “출산 전 준비 기간부터 회복, 어린 자녀 양육까지 모두 보장해줘 마음 편히 가정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법무법인(유한)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지난 5월, 10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당시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변호사 역시 이른바 ‘임신·출산·육아’(임출육)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예상과 달리 회사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회사 측은 충분히 육아에 집중해도 된다는 뜻을 전했고, 이러한 회사 측의 배려 덕분에 곽 변호사는 여유로운 출산 준비가 가능했다.곽 변호사는 “사실 제도가 있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쩔 수 없이 복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휴직기를 거친 후에도 원하는 시기에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체계적 사건관리 시스템으로 업무 공백 없도록 운영대륜은 다양한 모성보호 지원 정책 시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가족 친화 로펌’은 대륜의 핵심 경영 방침 중 하나다. 특히 임출육의 과정을 겪는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복귀 후 커리어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눈여겨볼 만한 점은 복귀 이후 선배 복직자로부터 업무 적응은 물론, 일·육아 병행 노하우까지 전수받는 등 복직 적응을 위한 다양한 도움까지 제공하는 점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는 직원들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마련했다.이처럼 선도적으로 모성보호 정책을 펼쳐온 결과 대륜의 모성보호 정책은 업계 내에서 로펌 복지의 롤모델로 꼽힌다.모성보호제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해 대륜 관계자는 “보통 사건 하나에 전문인력이 최소 3명, 최대 20명까지 배치된다”며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총괄하고, 전문 변호사들로 이뤄진 팀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공백으로 인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남성 변호사·직원도 자유롭게 사용로펌 업계에서 남성변호사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남성변호사 47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 휴가를 전혀 쓰지 못했다’는 응답이 30%에 달했다.대륜의 복지 제도는 남성변호사들에게도 열려있다. 남성 육아휴직의 수혜자 중 한 명인 김태환 변호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유용하게 사용했다”며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이를 보장해주는 것 자체가 무척 좋은 복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정책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현재 육아 단축근무를 이용 중인 직원을 비롯해 출산·육아 휴직 후 복귀해 수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여럿 있다.대륜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출산, 육아 걱정 없이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한편, 대륜은 현재 모성보호제도 이외에 청년 및 중장년에 대한 고용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지원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아시아경제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가족친화 경영 방침…모성보호제도 ‘눈길’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출산 전부터 자녀 양육까지 보장"…대륜, 모성보호제도 '눈길' (바로가기)
성대신문
2024-11-11
e-커머스 플랫폼과 이용자 간 법적 분쟁, 해결책과 개선 방향은?
e-커머스 플랫폼과 이용자 간 법적 분쟁, 해결책과 개선 방향은?
e-커머스 플랫폼과 이용자 간 분쟁의 본질은 채무 불이행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해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e-커머스 플랫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이 중개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특히 대금 지급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들어 △대금 지급 지연 △소비자 환불 문제 △플랫폼의 재정 불안정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e-커머스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김유정 변호사를 만나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해 물었다.자기소개를 해달라.법무법인(유) 대륜의 공정거래 그룹에 소속돼 전자상거래 및 공정거래 분야의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e-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 그중에서도 특히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 간의 대금 지급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룬다.e-커머스 플랫폼의 거래 중개 과정을 설명해달라.판매자가 e-커머스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을 소비자가 결제하면, 플랫폼은 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카드사와 같은 결제대행사에 예치한다. 이후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되면 플랫폼은 예치된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하게 된다. 만약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플랫폼은 분쟁을 중재하고 환불이나 교환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결제된 금액은 결제대행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환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관리하며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채무 관계를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e-커머스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e-커머스 플랫폼 이용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를 뜻한다. 만약 e-커머스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플랫폼의 자체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해결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플랫폼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티몬-위메프 사태는 e-커머스 플랫폼의 재정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소비자 보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거래 중개자로서 플랫폼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플랫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상황에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플랫폼의 재정 상태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e-커머스 플랫폼의 대금 지급 능력 부족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규정돼 있나.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e-커머스 플랫폼은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판매자에게는 판매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특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지급 지연 문제가 반복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공정위로부터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e-커머스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현행 전자상거래법은 e-커머스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구체적인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금 보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일정 기간 결제 금액을 보호하는 제도다. 또한 대금 흐름을 관리하고 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역할인 결제대행사가 플랫폼의 재정 문제에 따른 책임을 일부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e-커머스 플랫폼과 이용자 간 법적 분쟁, 해결책과 개선 방향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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