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및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와 분할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핵심요약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상속재산을 각자의 권리에 따라 나누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청구권자만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함께 상속인이 된 사람을 말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하여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공동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범위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외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외에 청구가 가능한 사람
예를 들어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적법하게 양수한 사람도 양수한 범위 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이전된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과 판례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과 제외되는 재산이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며, 이후 협의나 심판을 통해 각자의 재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 아니라 분할할 때 또는 분할심판을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치가 변동된 경우에는 분할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성질상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금전채권과 금전채무, 즉 쉽게 말해 ‘받아야 할 빚’과 ‘갚아야 할 빚’은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승계되므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금전채무를 특정 상속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채무인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전 재산을 나누는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에 따른 분할, 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분할, 법원의 심판에 따른 분할 등 여러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분할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지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이를 지정분할이라고 합니다.
지정분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하며, 실제 상속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협의분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협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만으로 분할을 마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분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의 의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되는 절차이므로 법원이 상속재산의 성질과 이용 상황,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먼저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과 심판 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먼저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게 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공동상속인에게 심판청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리를 진행합니다.
다만 심판이 진행 중이라도 재판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언제든지 사건은 다시 조정절차로 부의(회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거나 원만한 해결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심판 중간에도 조정을 적극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절차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실제로 이전하고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판 내용에 따라 부동산 이전등기나 예금 명의변경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심판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판 이후 절차
법원의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이 확정되면 공동상속인은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기각을 의뢰한 의뢰인은 부친 생전 예금과 임대보증금을 관리하며 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지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 후 동생들은 이미 지출된 금액까지 포함해 5억 원대의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대응을 통해 수억 대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착수금만 비싸고 내 사건은 뒷전 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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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 분들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륜은 단일 변호사가 아닌, 상속전문변호사와 세무사 등이 한 팀을 이뤄 사건 초기 전략 수립부터 서면 작성, 심판 변호까지 다각도로 대응하므로 촘촘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숫자와 금융 자료 분석은 대형로펌의 능력이 우수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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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과 함께 깊어진 가족 간 감정 싸움 속에서 객관적인 법리 분석 및 최신 법원의 시선을 결합하여 판사가 수긍할 수 있는 논리로 정당한 상속재산 권리를 지켜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Q.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 개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언제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부모님의 치료, 간병, 주거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부모님 생전에 이미 소비된 금액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를 입증할 영수증과 계좌 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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