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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절차, 청구인의 범위 및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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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arrow_line
    • - 공동상속인의 범위
    • - 대습상속인·상속분 양수인의 청구 가능 여부
  • 2.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arrow_line
    • -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 -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 3.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전 재산분할의 방법arrow_line
    • - 지정분할
    • - 협의분할
    • - 심판분할
  • 4.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절차arrow_line
    • - 협의 및 조정
    • - 가정법원 심판 청구
    • - 심판 이후 절차
    • - 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상속재산을 각자의 권리에 따라 나누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서 인정하는 청구권자만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청구권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공동상속인의 범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함께 상속인이 된 사람을 말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하여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공동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범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h3 img대습상속인·상속분 양수인의 청구 가능 여부

공동상속인 외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외에 청구가 가능한 사람

  • 대습상속인(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잃은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해 상속하는 직계비속)
  • 포괄수유자(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포괄적으로 받는 사람)
  •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 상속분 양수인
  • 상속인의 채권자(채권자대위권 행사)

예를 들어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적법하게 양수한 사람도 양수한 범위 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아닌 재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이전된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과 판례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과 제외되는 재산이 구분됩니다.

h3 img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며, 이후 협의나 심판을 통해 각자의 재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토지·건물 등 부동산
  • 예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주식·지분 등 투자자산
  • 동산 및 그 밖의 재산권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 아니라 분할 시 또는 분할심판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치가 변동된 경우에는 분할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h3 img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반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성질상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 금전채권
  • 금전채무
  • 그 밖의 가분채권
  • 그 밖의 가분채무

금전채권과 금전채무, 즉 쉽게 말해 ‘받아야 할 빚’과 ‘갚아야 할 빚’은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승계되므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금전채무를 특정 상속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채무인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전 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전 재산분할의 방법 세가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전, 재산을 나누는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에 따른 분할, 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분할, 법원의 심판에 따른 분할 등 여러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분할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지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이를 지정분할이라고 합니다.

지정분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분할
  2.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의 지정 위탁 가능
  3. 유언이 유효한 경우 상속인은 이를 원칙적으로 따라야 함

다만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h3 img협의분할

유언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하며, 실제 상속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협의분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필요
  2. 재산의 분할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가능
  3. 협의가 성립하면 별도의 심판 없이 분할 완료

다만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협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만으로 분할을 마칠 수 없습니다.

h3 img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분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진행
  2.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분할 방법 결정
  3.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분할 등 다양한 방식 적용 가능
  4. 필요한 경우 재산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음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의 의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성질과 이용 상황,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4.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절차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먼저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과 심판 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h3 img협의 및 조정

상속재산분할은 먼저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게 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분할 협의 > 협의 불성립 > 가정법원 조정절차 진행 > 조정 성립 또는 조정 불성립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h3 img가정법원 심판 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법적 절차 정리 확인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공동상속인에게 심판청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리를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절차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제출 > 공동상속인에게 심판청구 사실 송달 > 상속재산 및 증거자료 제출 > 심문기일 진행 > 법원의 심판 선고

심리 과정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후 법원은 심리를 마친 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h3 img심판 이후 절차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실제로 이전하고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판 내용에 따라 부동산 이전등기나 예금 명의변경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심판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판 이후 절차

  • 심판 확정
  • 부동산 이전등기
  • 예금·주식 등 명의변경
  • 대금 지급 및 정산
  • 상속재산 분할 완료

법원의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이 확정되면 공동상속인은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h3 img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부동산·예금·주식·법인 지분 등 재산별 특성을 고려한 분할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협의 단계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상과 합의서 작성, 심판 단계에서는 증거자료 수집과 의견서 작성, 법원 절차 대응까지 전 과정을 조력합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에 따라 회계사·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상속재산의 가치 산정, 상속세 등 세금 부담 검토, 재산분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상속재산 분할 방안을 마련하고, 분쟁 해결 이후까지 고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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